
의사일정 제40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