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소속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부서와 예산요구부서가 이원화된다는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