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9항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과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8월 9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근로복지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가 어긋나는 근로복지공사법 관계조항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승인 정관 기재사항 등 17개 조항에 대하여 조정 및 삭제하였으며, 둘째, 근로복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8월 28일 제127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바 수정안이 마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4일 제129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근로복지공사가 업무수행상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대립 또는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상의 대항요건을 안 제5조제3항에 신설키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8월 9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관계조항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승인 정관 기재사항 등 17개 조항에 대하여 조정 및 삭제하였으며, 둘째, 노동부장관이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정관을 인가하거나 그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8월 28일 제127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바 수정안이 마련되어 당 위원회에서 1986년 4월 4일 제129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정관 인가는 노동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시행하게 되면 현행 공사의 정관을 노동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정관은 이 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2항으로 신설키로 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과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쳤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사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고 기타 부분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고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