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높아져 공교육 강화 및 교권 확립에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2024년부터 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윤재갑 의원, 정경희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AI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이 AI 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디지털․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사업 등에 한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시․도교육감들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교원역량 강화는 초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보다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p보다는 0.8%p로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의 적용 기간을 개정안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4%로, 수정안은 3.8%로 상향 조정해서 교원 디지털 교육 연수와 방과 후 AI 활용 학습에 쓰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과 완전히 별개로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이 3%로 축소된 것이 5년 전입니다. 이주호 장관조차 의원일 때 2% 감축안을 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표를 달고 수정안에 따르면 5500억, 원안에 따르면 매년 7000억에 가까운 돈을 의무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오히려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한 만큼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하고 싶다면 고교 무상교육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하면 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 4항에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교육 현장의 필요에 의해 교사나 학교, 교육감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59조 세수결손으로 인해 세수 연동된 교부금이 파탄 직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청들은 대표적인 사업 축소에 나섰습니다. 교육청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이리저리 끌어 써도 메워지지 않는 지역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게다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교부금 총액 자체가 이미 7조 가까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 감소는 곧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축소나 폐지를 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연수와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AI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한 해 몇천억씩 줄이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도 해당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반대 의견 속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상임위 무력화이자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이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부 답변에 따르면 특교사업 관례에 따라서 첫해만 특별교부금 100%로 집행하고 두 번째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2년 차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액수의 대칭 예산이 추가되어 모두 1조가 넘는 예산 감축 결과가 초래됩니다. 중앙정부가 꼬리표 다는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자치가 삽니다.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 단돈 천 원이라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는 2억도 쓰기 아까워하면서 아직 계획도 불명확한 디지털 교육 예산에 강제로 수천억을 배정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자치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38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