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명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신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소관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면제 대상 축소, 저감장치 표시 미부착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지역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운행해 온 이른바 통합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부 소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휴가 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였고, 취업규칙 신고사항에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모두 차별대우의 금지사항을 사유로 성별ㆍ연령ㆍ신체적인 조건을 추가하여 노동관계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37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