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이재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법률안은 1989년 10월 11일과 11월 16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이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할인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안에서는 할인에 의한 방법 이외에 액면가에 의한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화 환수의 주요 수단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방법을 다양화하여 공개시장 조작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하여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 한편 채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만기는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임시조치로써 최장 만기를 5년으로 하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셋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소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채권인수단을 구성하여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2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

그러면 먼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