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1항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반형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반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93년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의 내용 중에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를 공탁시키도록 한 제5조의2의 규정과 또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제7조3의 규정은 금융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89년 5월 24일과 또 90년 6월 25일에 각각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경매법이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투자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경미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도 신규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액투자 등의 경우에는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외자도입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외자사업심사위원회 및 경제장관회의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