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潘亨植
반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법천지를 횡행하는 서부극의 총잡이처럼 우리 전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돌아다니는 전두환,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 12․12와 5․17, 5․18에 대한 특별조치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정략적 행위라는데 이는 온 국민의 응어리진 원한 해결 이전에 실정법적 형벌의 당연한 처리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5․6공 세력이 집결하여 김영삼정권을 만들었으니 그들과 같은 책임이 있는데 3․4․5․6공 치하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치하에도…… 심지어 진시황의 독재치하에서도 신하가 있고 국민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굴절되었던 바로 되었던 간에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사는 역사...
재무위원회 반형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인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로 확대하고, 둘째,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부실감사의 책임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회사의 임직원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증권관리위원회가 감리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
재무위원회 반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93년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의 내용 중에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를 공탁시키도록 한 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통령의 개혁 물결에 따라 솔직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저 자신이 하도 흠집이 많아 가지고 진실로 여기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들, 특히 이쪽에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여기에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친히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 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의장께서 경제부흥, 말하자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나 일반 도시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남의 예금통장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경...
통일민주당의 반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질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총리! 총리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왔읍니까? 한 공화정이 문을 닫고 새로운 헌정질서의 장이 펼쳐지려는 마당에 총리는 어쩌려고 빈손으로 여기에 나오십니까? 제5공화국의 정치결산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총리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야 누구가 되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깨끗하게 정권을 인계할 준비를 해 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공화국 집권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 이른 현황을 심사분석해서 그 공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진실되게 제시하는...
반형식 의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현행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건설업자만으로 구성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분리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제정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하며, 둘째,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융자 어음할인과 재해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세째, 총회는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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