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 박남춘 의원, 이노근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1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의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오 의원, 김현 의원, 박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승강기 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승강기 안전 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 등 3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금일 상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 안전기준이나 화물의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적재 안전기준 등을 3회 이상 위반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1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존권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조원진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