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6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7항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그동안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환경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 중 먼저 위의 3개 개정법률안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전에는 설치 완료신고 후 시설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 후 곧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며,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들 공통사항 이외에 첫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둘째,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셋째, 시․도지사가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1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등을 정리하는 등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배출시설 등의 설치완료 신고를 규정한 안 제14조 내 항 배열을 정리하고, 동조와 관련된 벌칙규정 내의 인용조항의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의 사항 이외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문을 정리하고, 이동소음원의 규제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 역시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 역시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