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무부 소관입니다마는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노흥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9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채권입찰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발행이 지난해 국회가 동의한 한도 1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므로 이에 1조 원을 더 증액하여 발행한도를 2조 원으로 변경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당초 한도 8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증액한 1조 2000억 원으로 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초 한도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증액한 800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주택채권의 증액발행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근로복지, 사원임대주택건설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근로자 및 무주택국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그러면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법무부장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열두 분을 추천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보사위원회 소속인 이철용 의원께서 약간의 이의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이철용 의원입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우선 하자가 있든 없든 내용에 있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한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대의원 위촉의 건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양당 간의 간사가 의사일정을 짜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지요. 그런 국회법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꼭 무슨 민자당 의총회의 하듯 자기들끼리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관례를 여기서 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두에…… 절차상에 상당히 하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대의원 위촉요청의 건이라고 한다면 저희 평민당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분을 추천한 적도 없고 명단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두 사람을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자가 있어도 보통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로 되돌려서 적법절차를 밟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장에 아무거나 막 올려 보내도 여기서 통과되리라고 하는 이런 관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화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면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간사회의를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명단 제출해 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무슨 말씀 계십니까?

여러분! 보사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명단을 여러분들께 배포해 준 그대로올시다.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간사회의를 장장 이틀 동안을 소집했습니다. 9시 11시 1시 4시 그다음 날 또 9시 11시 1시 통보를 했지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해명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대한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대의원 위촉의 건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