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오전 12시경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으로 오후 6시경에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한명숙입니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엄격한 선거법 개정으로 치러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 문화를 창출하고, 초선의원 3분의 2의 국회 진출 등 우리 나라 정치사에 초유의 일대 변화와 개혁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299명 국회의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앞에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부패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념 논쟁, 대안 없는 싸움, 편 가르기, 분열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협상하는 국회의 모습을 창출하여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 5개월 동안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낡은 틀에 향수를 느끼며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역사적인 대의는 점차 희석되어 버리고 대립과 반목이 난무하는 의정 단상에서 과연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는가 부끄러운 심정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야를 떠나 우리의 지난 5개월을 국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정치의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여 8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몸싸움도 없었고 날치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따져 보아도 법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아마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대 국회의 5개월 동안은 정치가 실종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헌재의 결과도 의외였지만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힌 한나라당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할 따름이며, 자신의 권한이 외부 기관에 의해 침해당했는데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당사에 “행정수도 이전,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선거용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과연 정치가 왜 이렇게 무력한지, 외부에 기대어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막연할 따름입니다. 국회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면 국회 내에서 해결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몇 날 몇 달이 걸리든 협상과 타협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부 기관에 떠넘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진실한 정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정치를 되찾기 위해 자성해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환호하고 열린우리당이 침울해야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수호해 나갈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뇌해야 합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지켜 나가며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총리께 묻겠습니다.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즉시 모든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일체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의 추진을 위해서 구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활동을 일체 중단시켰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결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했고, 그 점을 정부로서는 지켰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고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논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찬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강제력 있는 법 규범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위헌결정의 논리적 배경을 모두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별개 문제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 배경까지를 다 인정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는 총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법이든 다른 헌법기관이 결정한 사안이든 모든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저희는 한 번도 효력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적 논란으로 계속되는 이상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촉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학계라든지 법조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광범위한 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폭넓은 국민적인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 내야만 삼권분립도 정착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나 권능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진실로 승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의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제 생각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당에 몸담고 있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특별법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했는지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총리로서 이해를 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국민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중의 하나로서 국회에서,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이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반드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이제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아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의 법리적 타당성,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취지에 보면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취지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고 헌재 결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혼선이 생기고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을 듣고 또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 없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는 국민들에게 친절히 다가가서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헌재 판결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서 미래형 혁신 도시 건설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또 국가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중단된 마당에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대한민국의 중부권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혁신 도시를 건설할 예정에 있는데 그 혁신 도시는 신행정수도하고 자주 왕래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략 1시간~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야 행정수도와 지방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연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 구상을 국가 분권화,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구상했는데 행정수도가 중부권에 위치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의 이전도 여러 가지로 원래의 취지하고 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위치해야 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이 자기 지역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수도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조속히 해서 기본 방침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하나의 과제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로 인해서 지금 매년마다 한 35만 명씩 증가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10년 동안 적용하면 한 350만 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중단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수도권 과밀화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문제가 재검토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 대책도 수도권관리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 파주에 LCD 공장을 만든다라든가 용인에 삼성전자 공장을 증설한다라든가 혹은 1만m 이내에 공장 허가를 인정하는 등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신행정수도가 예정대로 이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질을 빚으면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도 또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연간 30만씩 증가되는 수도권 인구를 위한 수도권 도시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점 또한 정부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 질문 때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 혁신도시 건설, 행정 기능의 재배치, 이 네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다단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위헌 판결 이후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행정특별시 건설, 행정타운 건설 이런 다양한 방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제시하는 사안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요소를 중시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시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체계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무산되어서 이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충청권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지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충청권 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충청권 의원님들을 모두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행정수도가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다가 무산됨으로써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만이 아니고 정책의 차질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 큰 전략, 이것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정과제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세울 때 보다 심도 깊은 여론 수렴과 또 입법부하고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졸속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안처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관습에 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1년 가까이 시행한 도중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관습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 정부가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민법의 조항 중에서 호주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여러 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7건, 그리고 2003년도에 2건이 제소되어 있습니다.

호주제도 위헌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까?
예, 7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이론이 제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만약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실제로 일부 단체가 “호주제는 이조 때부터도 아니고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다.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관습헌법의 이론에 대비해서 호주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6조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평등 규정에 맞도록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습헌법의 이론을 들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정부에서는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외의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번 국회에서 호주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과거를 들추어서 당리당략에 이용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두웠던 우리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서 앞으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그 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60%가 이렇게 과거의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웬 과거사냐,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설치돼서 자기의 역사를 바로 세웠을 때 마이너스 경제에서 3%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과거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활동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너무 많은 굴절과 왜곡을 거친 역사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태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사를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민주 인권 국가로서의 탄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잘못된 과거를 묻어 둠으로써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해방 60년입니다. 60년 동안 이 세계의 어느 나라가 자기의 역사를 정비하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나라가 있습니까? 과거사 진실 규명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입으로는 국론 분열을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식으로, 그리고 매카시즘 발상으로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해지고 있는 일제시대의 친일 논란은 진실과 화해라는 과거사 청산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상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부여된 임무와 과제를 망각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4대 개혁입법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함께 토론하고 협상해서 국회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다시 책임을 방기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이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국정의 혼란은 가중되고 국회의 입법권은 심각하게 훼손돼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과 비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끝없는 갈등과 대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입니다. 중산층들은 내일에 대한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맥이 풀려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세계 29위로 1년 사이에 11단계나 추락했고, 국민고통지수는 8.3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어느 신문은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잃어버린 2년’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 경제 교육 노동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실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내일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사회․경제 주요 정책에서 분배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무현 정권은 학계와 언론에서 사회주의 좌파정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86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집권 여당 안에 골고루 포진하여 온통 이 나라를 좌로, 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좌향좌 진군나팔을 계속 불어 대고 있습니까? 386세대는 3․1절도 8․15도 6․25도 모르는 세대라는 지적이 있듯이 세상사의 반쪽만 아는 안타까운 편향성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1960년대 6․3학생운동을 줄기차게 주도한 운동권 학생 출신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 사회주의 이념에도 관심이 많아서 고서적을 탐독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평등 실현의 불가능성 등 본질적 약점에다가 한 시대의 사회혁명을 통한 집권 도구 이념이라는 한계를 알고 나서는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 운동권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 운동권 세대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지 마시고 세상의 좌, 우, 옆도, 뒤쪽도 살펴보는 종합적 또는 다원화된 사고로 정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비롯하여 과거사법안, 신문법안, 사립학교법안 등 4대 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이 나라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바로 열린우리당이 소수핵심 좌파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노무현 정권은 반국민적 좌파 정권입니다’ 하고 만천하에 선언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세상을 바꾸어 지배 세력을 교체하자는 노무현 혁명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4대 법안 하나하나마다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법안마다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요소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숙원사업인 국가보안법마저도 폐지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4대 법안은 개혁의 명분 아래 입법 추진이 되고 있지만 법안 간의 상호 연대성과 동시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이 워낙 심각하여 이 나라가 온전하게 지탱될지 적이 우려됩니다. 사회주의는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남은 곳은 공산 왕조 국가인 북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좌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고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이 헌법 체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을 지지해 준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노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보법의 폐지는 김정일의 공산화 길을 열어 주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의 이념 논쟁 제기를 경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이 분단국가이고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이념 논쟁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노무현 정권이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중도 우파 쪽으로, 아니 최소한 중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생명이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악법안은 위헌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법안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차원에서 4대 법안의 철회를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4대 법안이면 국가보안법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 그다음에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이 4개가 아마 4대 법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법안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은 사립학교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정부 내에서 철회할 법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전부 의원입법으로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법을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당원일 뿐이지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지휘통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열린우리당은 지금 자율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4대 악법 때문에 대격돌을 벌여서 이 나라를 분열과 광란의 도가니에다가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총리, 어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전하고 당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당과 정 간의 당정협의회는 있습니다. 법안이라든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당의 총재이거나 당의 대표이어 가지고 당을 지휘하거나 당을 통제하거나 하는 비민주적인,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이 법안에 관해서는 당정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의 안이 정리가 돼야 당정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무슨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전혀, 속마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총리는, 대변하는 입장에 서시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법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자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길만 가고자 하느냐?’ 이런 국정쇄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지 수도권 이전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에 의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리의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취지에 맞게끔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국정쇄신론에 동의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쇄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정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느 법에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이 없지요?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난번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실언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는 등 총리로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 그랬습니까? 숨은 배경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 보시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을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런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의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것 그것만 가지고 ‘100% 너,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어떠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한 말이 아니고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색하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차떼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 온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차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 한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리, 보시오!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 한 부분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만 집어 냅니까, 어떻게? 총리! 참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이만큼 좁은 분이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총리의 입장에서 제1 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 총리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 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책임지실……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를 못 했고, 국정의 한쪽 축인 제1 야당을 작심하고 부정하고 말았으니까 깨끗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해요. 총리 그만두십시오.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 가자네. 막 가자고 그러시니 할 수 없네요. 두고 보십시다. 총리의 언론기관 망언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 의도가 엿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문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 민주 체제 아래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조선, 동아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한국 사회를 말한다, 인물 현대사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 동아 죽이기와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KBS 등 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시청률 제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문을 그렇게 하듯이? 총리, 어때요?
의원님은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은 신문하고 달리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알아서 시간대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합의에 따른 느슨한 단계의 남북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성숙에 따른 것이지 북한의 요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회담 그리고 통일문제와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우리 사회의 안보 문제는 국보법까지 들먹이면서 큰 걱정을 하는데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최고 가치입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인권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회의나 남북회담 등 계기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인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권은 굶어 죽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병들어 죽지 않을 권리, 원초적 인권입니다. 현 정부의 평화․협력 정책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고무죄 폐지에 따라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더라도 폭동을 일으킬 만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체사상 전파가 이제 허용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법리 문제는 지금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하고 여당하고 한 번도 실무자선 급에서도 당정협의가 없었다는데 사실이지요?
당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많이 달라졌네요.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제가……

이제는 국론 분열과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지고 헌법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개혁과 진보라는 가면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국정을 올바르게 쇄신하든지 아니면 더 큰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자진 사퇴하든지 양자택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쇄신의 길을 택한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민심에 두고 통합의 정치를 펴십시오. 오늘의 민심은 대통령이 제발 중심을 잡고 경제 회생과 안보 지키기에 충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단독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살리는 정치 대타협을 이루어 주기를 정중하게 제의합니다. 부디 좌파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대착오적인 노무현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제발 포기하십시오.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국정 운영 철학을 개혁하여 국정을 헌법 체제에 맞게 쇄신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번만큼은 국민적 저항을 극복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정일의 스파이들이 서울에서 사태를 지휘하고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이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 말을 명심해 귀담아 들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올바른 성찰을 기대하면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맹추격이 두렵습니다.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가 설 여력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 의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김부겸 의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민심은 어지러우나 가닥을 잡고 풀어 가는 이가 없고, 민생은 팍팍하나 누구 하나 희망의 등불을 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각자가 각자답지 못한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념의 과잉과 정책의 과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모든 문제를 이념이라는 냄비에 쓸어 넣고 잡탕찌개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념 논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말싸움 수준에 불과합니다. 논점도 없고,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거나, 처음부터 너무 자명한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을 이념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대립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이나 정책을 일별해 보십시오. 이 중에 진짜 이념의 영역에 속하는 게 무엇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제외한다면 아무리 넓게 보아도 과거사진상규명법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 사학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전부 정책의 영역입니다. 이것들이 이데올로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정책적 사안은 아무리 논쟁하고 시비가 분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실패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중간에서 차단해 버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만능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자율성을 해치는 또 다른 질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제 앞으로 걸핏하면 헌재로 들고 가서 가부간 심판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집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또 모든 민주적 절차와 토론은 무용해질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국회와 대의민주주의는 아마 형체만 남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헌재 간의 상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정책들 가운데 헌재에 또다시 제소될 움직임이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또한 정부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법 소극주의와 정부의 권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법 적극주의 가운데 우리의 헌법정신은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 보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헌재에 위헌 제청되어 있는 것은 호주제 폐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사법주의냐 소극적 사법주의냐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원리로 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이념적 법안입니다. 분명히 사상의 자유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절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절충해야 될 부분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충할 것이 있는 반면에 어설픈 절충보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진지한 논쟁이 바람직한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정책들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께서 언론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법안이 그렇게 독소적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유지분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불공정거래를 위한 경품을 못 돌리게 하는 정도가 아마 가장 큰 제한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나 자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30%, 60% 룰이 마치 점유율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조항인 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왜 좌파적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그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사학법이나 신행정수도법이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게 좌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정책에 좌파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툭 하면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스른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야당은 과거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대로 자유방임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국가의 경제 개입이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원리가 된 지 이미 2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좌파 중의 좌파란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는 야당의 경제 전문가, 혹은 자유기업원의 원장께서도 TV 토론에 나와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좌파적 경제정책을 들어 보라고 하면 “딱히 나올 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여정부 자체가 좌파적으로 보인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만사를 좌파의 음모다 아니면 우파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우리 공동체에 남는 게 무엇이냐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 정치권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중용을 말하고 상생의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저는 다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개혁이 됐든 보수적 개혁이 됐든 개혁은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득과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개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여당 의원으로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마치 혁명을 하듯이 조급하게 덤볐던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자성합니다. 동시에 야당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입니다. 보수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때 진정한 보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수시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또한 보수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은 혹시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만이 아닙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법들 어느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 입장을 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4대 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이고 뭐고 없다, 원탁회의고 뭐고 없다, 협상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미 유엔 또 우리의 맹방인 미국에서조차 인권 침해가 많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수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주도한 법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작약하는 모습, 또 집회시위장에서 쏟아진 원로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것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념적 차원으로 가져가서 이념적 대립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일종의 미친 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광풍에 휩싸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사물이 저마다 저답지가 않은 겁니다.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여당은 혼자 달려가느라고 여당답지 않았던 것 같고, 비판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야당은 남의 발목을 잡느라 야당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정치적 사안에서는 가급적 여․야당과 국회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아예 초연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정책의 영역에서는 좌파 소리 듣는 것을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소신껏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답답해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좌파적이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 내놓은 정책이 별것 없었던가 혹은 그나마 내놓은 정책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제 구실을 별로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책 문제 외에는 대통령께서 호, 불호를 드러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욱이 노 대통령께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출중한 총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리만큼 판단이 정확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출타 중 총리의 언표 또한 총리답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경쟁 관계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자연스러운 의무입니다. 언론시장 역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견지해야 할 원칙일 따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무슨 “특정 신문이 역사의 반역자다.” “특정 정당이 나쁜 것은 국민이 다 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이 그 방향에서는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지금 국가 전략을 바꾸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불균형 발전을 해 왔습니다. 농촌을 희생하면서 도시를, 지방을 희생하면서 중앙을 키워 오는 불균형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한편에서는 성장이 있었지만 그 한편에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과 같은 통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불균등 발전 전략이 아니라 균형 발전 전략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노 대통령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는 탈권위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길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특권이 없는 사회, 특혜가 없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 대통령의 방향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깨끗한 정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경유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금권정치, 이제 뿌리 뽑히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이 바로 그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제 조직 선거, 돈 선거,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어떤 권력도 그 달콤한 맛을 놓은 적이 없었던, 바로 스스로를 해체하는 탈권위주의 그리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실험이 지금 정착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장은 몰라도 지나 놓고 보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현 정권이 잡은 방향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을 담는 메시지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온화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 어려웠던 대공황과 2차 대전 시기에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들으면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지요? 공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고 정말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어디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부어서 국가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얼마쯤 있으면 조금씩 소득이 발생할 거고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서로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견뎌 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당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바 있듯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를 포함한 정당-정부-청와대 대표자회의를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금 안택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영수회담이 됐든 우리 당 대표께서 주장하신 대로 원탁회의가 됐든 형식과 명칭이 뭐 중요합니까? 당면한 정치적․정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는 밤새워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더라도 어디선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께서는 훌륭한 균형감각과 인내심 그리고 현역 정치인 누구보다도 원숙한 정치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한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예견되는 정치적 교착을 푸는 방법은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치는 협상하고 정책은 조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의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 잠깐 묻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총리의 소신과는 별개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각종 정책적․정치적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당․정․청 원탁회의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수회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영수가 있어 가지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각 당의 대표들이 특히 원내대표들이 정책위 의장까지 전부 포괄하고 있는 기구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질서 속에서 원내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들 간의 회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또 별도의 역할이 있겠지요. 그래서 옛날 같은 영수회담은 지금은 성립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다만 정책을 둘러싼 여야 정당 간의, 대표 간의 회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지금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민을 대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특정 사안에 관한 위원회는 물론 지금도 있고 또 필요하겠지요. 정치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가령 여러 정파를 아우르는 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과 같은 영수회담적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 국제적 테러문제, 중국의 급부상 등등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화는 속속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이상으로 가득 찼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우리들이 각자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경제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도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의 정치요, 국민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길만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또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을 열고 다시 한번 출발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대정부질문을 할 때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으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오랜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중에 남경필 의원께서 걸어 오시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사회석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의 경우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에 더 좀 협의를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또 여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회의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여당의 대표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지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셔서…… 발언권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가 전제가 되는 것이고 시간에 관한 문제는 지금 바로 드리느냐 아니면 오전 회의가 끝난 후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후 회의 속개하면서 바로 질문을 하기 전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의사를 협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사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 발언은 박계동 의원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발언이 오전 발언으로서는 끝나게 되기 때문에 박계동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이 드리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실업자들, 500만을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 재래시장 상인들의 허탈한 눈빛들, 러시아워에도 늘어선 빈차에 순번을 기다리며 한숨짓는 택시기사들, 주변의 이목을 피해 산과 공원을 찾는 직장 없는 가장들…… 얼마 전 우리 사회과학계의 대표적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고실업,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누적,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신용불량자의 양산, 빈곤층의 확대 등이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며 그 원인을 정부가 현실 생활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외면한 채 과거사 진상 규명과 같은 이념 대립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도 최장집 교수의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경의 서문을 보면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선도 주체론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청산주의적 사고는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집권 3분지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월에 실시한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21.1%의 국민만이 잘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은 60%였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63.1%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 8명이 반대하고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김부겸 의원도 지적했던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상극의 갈등구조를 집권 에너지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문제 제기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마치 문제 제기의 장인 재야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소수 정파적 운동 논리인 선도 주체론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청산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의 논리였던 선도 주체론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가까운 지지 세력인 노사모나 시민사회단체나 386이라고 표현되는 젊은 층에 지나치게 무게를 둠으로써 다수 국민 대중의 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국민들을 관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 민주와 반민주, 자본과 노동, 부자와 가난한 자 등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게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벌들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조․중․동은 없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라져야 한다’는 식의 청산주의적 사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탄핵정국에서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탄핵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으로 몰고 간 한나라당에게 총선참패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 반대의 여론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는 명분만으로 고집스럽게 밀고 가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좌초된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충격적으로 들고 나왔던 대선공약 사항입니다. 저는 당시에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정략적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략적 발상은 그 이득 됨이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에서 끝나는 법입니다. 당시 충청권 표를 의식해서 수도 이전을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보면 한나라당에서 따라오든 반대하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수도 이전 공약을 실천하자니 수도권이 반발하고, 포기하자니 충청권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지금까지의 수도 이전 절차가 위헌임을 판결했습니다. 선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시초문의 이론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가 마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관습헌법의 개념은 헌법 교재 어디에도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기 제시하는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에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으로 관습헌법도 헌법심판절차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4대 입법은 국민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 노무현 정부는 선도 주체론의 입장으로 출발해서 역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그러하고, 재벌과 사학재단이 그러하고, 친일로 내려오는 기득권층이 그러하고, 반공 냉전 세력들이 그러하며,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적이며 이 모든 세력들에 대립하는 역량들은 마치 우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대 입법은 국민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 노무현 정부는 선도 주체론의 입장으로 출발해서 역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그러하고, 재벌과 사학재단이 그러하고, 친일로 내려오는 기득권층이 그러하고, 반공 냉전 세력들이 그러하며,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적이며 이 모든 세력들에 대립하는 역량들은 우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통일을 빙자한 주사파들의 존재는 우리의 국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금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 이적단체들로 규정한 한총련의 깃발이 현행법을 조롱이나 하듯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2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양민족 하나되는 통일이어라’라는 노래가 감격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양민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찰과 국정원은 이를 알고도 쉬쉬하고 있으며, 현장 방송을 담당했던 MBC 측의 녹화테이프 제출 요구를 정부는 가로막았습니다. 북측 중심의 통일론을 주장하는 주사파는 안 됩니다. 주사파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안 됩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에서 발행한 기관지 ‘민족의 진로’ 1․2월호는 “미제와의 대결전 승리로 가까운 앞날 통일강국 건설을 이뤄 낼 힘의 원천―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9일 북한정부가 발표한 강령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그대로 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미․자주의 전략의 관건은 6․15공동선언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면서 반미․반전․반한나라당 투쟁이 애국애족이며 모든 역량과 실천을 여기에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경찰청은 행자위 답변에서 현재 활동 중인 친북 사이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백두산, 선군정치연구소, 구국전선 등 43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노총 등 3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전국민중연대의 홈페이지에는 ‘김일성 전설집’이 그대로 게재되었지만 국정원과 경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인상마저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실질적인 이유입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소리 나지 않지만 적절한 통제와 대처가 있었는데 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마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느낌이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 국민들의 합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과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 주어야 합니다.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문제는 그 최고 책임자격인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후보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죄를 면하고, 대선자금을 모금했거나 집행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분지 1’ 발언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범은 밖에 있고 종범들만 처벌하는 것을 국민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정대철, 이상수,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 대선자금 관련자들을 이제는 풀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김우중 씨를 비롯한 경제인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정치적 사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좀더 획기적인 정치개혁입법을 마련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된 희생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내에 사면을 하고, 새해에는 새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해 정치적 사면 의지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계동 의원님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분들, 그리고 김우중 씨처럼 IMF 환란 위기 과정에서 도피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중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 계시면서 국내에 계시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대개 재판이 2심, 고법까지 끝난 경우가 많고, 대법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우중 전 회장도 만났고, 우리 정대철 선배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은 지금 뇌졸중과 심장협심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75세의 권노갑 의원은 당뇨로 발톱이 빠져나가고 지금 썩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 심화되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연신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지금 실명의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저는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수형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생의 정치를 통한 화합과 전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을 비롯하여 저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 대선 직전에 화해와 전진을 위한 포럼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등 21세기 나라의 진운을 막는 이 모든 갈등 구조로부터 화해와 전진을 주장합니다. 49년 만에 빚도 죄도 탕감해 주던 기독교적인 ‘희년’의 개념이기도 하고, 자식 하나는 빨치산이고 다른 하나는 토벌대가 되어서 그 비극을 종식하는 방법은 자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차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전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모델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모델로 가기 위해서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화해와 전진, 이는 우리 시대의 핵심 어젠다이자 시대적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순서입니다마는,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발언 도중에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될 것을 기대하고 박계동 의원의 발언 뒤에 정회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짧아 가지고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회를 하고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가 되겠습니다만, 2시까지 협의를 해서 오늘의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 시간이 있으니까…… 남경필 의원, 정회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하셔서 오후 속개할 때…… 그렇게 되면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종용해 드립니다. 의장의 말씀을 들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종용합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