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지방문화원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이순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이순재 의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안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및 시설의 무상대여를 강화하는 한편 그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 ‘예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문화원과 지방의 예총지부에서 사업범위를 둘러싼 법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을 받아들였으며 1993년 12월 1일 제12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국제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외국간행물수입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출판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CD―ROM 등과 같은 전자출판물에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특정외국간행물과 ‘풍속 저해 외국간행물’ 등에 대하여 법률로 격상시키고 있는바 이는 자칫 출판물의 수입허가 시 허가 기준으로 이용되어 규제의 강화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현행 법률에서와 같이 시행령에 이를 위임했습니다. 둘째,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시에 법문상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수입간행물의 제출 순서를 명확하게 표현했으며 셋째, 국가가 견본으로 제출된 수입간행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견본 제출자의 청구가 없이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 법률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받아들여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