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진행으로 신민회의 이재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3일간 개헌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답변 찬반에 관한 토론을 경청해 왔읍니다. 어느 다른 의원보다도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시종 경청해 왔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소속하는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의사에 따라서만이 아니고 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3선 개헌을 강렬하게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찬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토론이 종결된 이 마당에 첨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과 운영의 관례에 비추어서 이 질의와 토론과정에 노정된 이 하자와 불합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명백해진 불합리, 명백해진 위법을 그대로 밟고 넘어서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다른 경미한 법안도 아닌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의 판결을 내려고 하는 이 개헌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결의안은 아니 이 개헌안은 일단 이것은 제안하신 분들이 철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이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법률안이 그 제안의 이유와 의안의 내용이 달랐을 적에 국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국회법 73조제2항을 보면 법률안의 제안은 그 이유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안의 제안설명이 이유로서 여기 소개되었을 때와 구체적인 조항과의 현격한 차이가 여기 굳혀졌어! 제안자가 시인하고 제안자의 소속한 집단이 그 혐의를 인정해서 여기 몇 개의 가공적인 처리를 인공적인 처리를 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가령 징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나왔다 했을 적에 20세 이상의 국민은 징집한다 이렇게 조문에는 되어 있고 제안이유에는 만 20세가 된 장년 남자 그리고 5척 5촌 이상의 신장을 가진 사람을 징병하려고 이 법률안을 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법률안의 조문에는 20세 이상의 국민을 징집을 하게 내놓고 실상 그 의도는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군대에 뽑아 가는 것이 아니고 20세 된 장정 중에 5척 5촌 이상의 신장을 가진 사람만을 뽑아 가려고 이 법률안을 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안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장년 중 5척 5촌 이상의 신장을 가진 사람을 징집한다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을 해 놓지 않고 20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군대는 장정만 가는 것이고 군대에 난쟁이는 보낼 수 없으니 5척 5촌 이상만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것 상관있느냐 이렇게 누가 군더더기로 여기서 보장을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희 씨를 위한 3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개헌안 중에 헌법 제69조3항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박정희 씨뿐 아니고 후일에도 유능한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과업 수행에 있어서 8년을 가지고는 짧으니 12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정희 씨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어려우니 얌채 없어 보이니 이 기회에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세 번 할 수 있는 그 길을 트이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놓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씨뿐 아니고 아니 누구든지 대통령은 세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의 우회적인 방법을 쓸 것 같으면 평생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할 적에 백남억 의원은 그렇다 이러셨읍니다. 또 현 박정희 씨의 경우 이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음으로써 현재 두 번째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산을 하든지 71년부터 기산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그분 자신이 1시간 남짓 후에 이 둘을 다 부인해 가지고 임기 세 번째 임기 중에 한 번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1기를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서 또 3기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해석으로는 그것은 현재 2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1년에 가서 제3기 그것 하나를 할 수 있는 게지 부칙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어제는 어떻게 돠었던 간에 박정희 씨는 한 번만 더 하도록 되는 것이다 중간에 몇 달이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은 3전 이 되어 왔읍니다. 내 듣기에는 신문을 통해서 보면 공화당의원총회는 우선 박정희 씨는 한 번만 더 하면 평생 더 대통령을 못 하는 것으로써 결의를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할 적에는 제안의 이유와 다르다 한 번만 박정희 씨가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 제안이유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를 쓰지 않고 계속 3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논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수정안이라도 내서 제안이유에 맞춰서 공고된 개헌안을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아까 본 의원이 열거한 것과 같이 징병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와 같이 수정이나 이런 것을 가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그저께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정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헌법을 공고함으로써 가부의 표결 이외에는 수정할 길이 없다 해서 이 분명한 하자내용과 제안이유에 현격한 모순을 그대로 여기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법리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공화당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셨는지 그 과정은 나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박정희 씨는 한 번만 더 하는 것이다 현재에 두 번을 하고 있으니까 경과규정 여하를 불구하고 71년에서 75년까지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이 결의 이 자체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 헌법을 제정했는데 모든 국민의 상식 속에서 판독할 수 있는 그 조리를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거기에다가 결의로서 얽어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자체가 개헌안의 조문은 제안자의 의욕이나 제안자가 공개한 설명과 배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신 것이 아닙니까? 나는 토론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것저것을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여기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말씀되지 않은 한 구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이 3기를 하다가 임기 제3기에 임기만료 반년 전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시켰다가 제4기에 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백남억 의원은 말씀하셨읍니다. 그 이유는 제3기에 들어서서 일단 대통령에 취임한 이상 그 임기 도중에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 잔여 임기는…… 그러면 잠시 소요해서 발언을 중단했었읍니다. 제3기의 임기만료 전 석 달이면 석 달을 남겨 놓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3기에 벌써 취임을 했고 그 그만둔 석 달은 자기의 임기이기 때문에 제4기에 출마할 수 없다 그것은 계속해서 3기에 한한다고 하는 이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3기를 완전히 채우고 제4기에 다른 사람을 내놨다가 6개월 만에 후퇴시키고 제4기에 보궐로 나갈 수 있겠느냐……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조용히 해요. 앉으시오 앉으셔…… 앉아 주십시오 앉아! 자 착석하세요. 가서 앉으시오. 앉으시오 앉아! 좌석에 앉으시오. 앉으세요. 앉으시오.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장내가 많이 소란한 것은 밖에서 폭도가…… 많은 폭도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출입을 간섭을 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저는 전연 모르고 지금 곧 알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이……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형 의원…… 다 했어요? 이재형 의원…… 그런데 이재형 의원 중단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태가 너무 긴박하니까 송원영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송원영 의원 시간을 정해 주세요. 5분 동안만…… 좀 기다리세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읍니다. 이재형 의원이 아까 발언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송원영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고 아까 의장이 말한 것은 사태가 밖에서 긴박하다 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송원영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소개한 데에 불과합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당 밖에서 몇몇 의원들이 경찰관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들어온 사태가 있어서 본 의원 발언 도중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은 정부에 즉각 연락을 하셔서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3기를 하다가 3기 말에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고 제4기에 다시 나올 수는 없다 이 설명은 됐읍니다마는 3기를 완전히 마치고 제4기 중에 다른 사람을 시켰다가 그 사람을 몇 달 안에 후퇴시키고 또다시 출발해서 3기를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3기 말엽에 가서 고만뒀다고 하더라도 3기에 재임했던 사람은 그 잔여임기를 남이 가져갔다고 해서 3기를 계속 재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 임기 중에 일단 취임했다가 그만둔 잔여임기 그것은 먼저 했던 사람의 잔여임기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다 했거나 임기의 일부를 하다가 그만뒀거나 그 임기는 시점 에서 취임한 사람의 임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 3기를 완전히 마치고 4기 초에 다른 사람을 내놨다가 그 사람이 고만뒀을 경우에 그 고만둔 제4기의 나머지 부분은 제4기 초에 나온 사람의 임기이기 때문에 제3기를 해 먹고 또 4기의 중간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임기의 계속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말에 가서 얼마를 남겨 놓고 그만뒀다가 4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제4기 중에 다른 사람을 좀 시켜서 그만두고 취임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것을 수긍하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드는데 이러한 구차한 이러한 구멍을 그대로 뚫어 놓고 이것이 조국의 중흥을 위해서 중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그것도 다른 말로 그 설명서에 주창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우리나라 용어에 없다고 본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이유에서 주창하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계속이라는 그 용어 두 자만 없었으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거기에다가 계속이라는 용어를 넣고 계속이라는 용어가 빚어지는 모든 우리가 염려하고 원하지 않는 사태는 제안자의 반복된 답변이나 어느 집단의 결의로서 영원히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설사 공화당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헌은 국회의원의 재적의 3분의 2의 의사로 되는 것을 그 해석을 과반수면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모순이고 논리의 비약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개헌안의 조문 작성은 분명히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던지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그 제안이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헌안을 내 가지고 그 제안이유는 헌법적 효력이 후일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의 명문의 통상적인 해석을 따라서 장기집권을 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노정된 하자는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노재필 의원처럼 이 헌법이 통과되더라도 머지않아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제안자 자신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안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 간직한 그 의사를 빛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일단 수정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제 공화당의 그러한 의원총회의 결의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니 적어도 공화당의 집권 중에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많은 의원들은 나와서 박정희 씨는 그렇지 않을 거다 공화당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다음에 어떠한 대통령은 반드시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문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계속 종신대통령에 가까운 의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결의하신 여러분들의 집권기간 중에 그것이 일어날 위험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중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20년의 헌정사가 걸어온 길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어떻게 통과시킨 그 자신들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공화당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948년 이래 22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얼룩지게 점철해 온 이 모든 권력의 지나온 과정이 이것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쓰라린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박사의 말을 많이 했읍니다. 이제부터 그 현실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승만 박사가 평생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날보고도 그분이 늙고 피로해서 누구에게 이 자리를 맡기고 싶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대로 끌고 나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단에다가 이것을 넘겨주어야겠다. 한 개인은 그분이 보기에는 자기만큼 이 나라에 어려운 운명을 개척하고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겨넘줄 수가 없으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었을 적에 그 제도와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넘겨주어야겠다 그것이 자유당을 만들게 된 동기이고 나도 그때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소용없느냐? 그렇게 나라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상실하느냐? 더군다나 집단이 구성되었을 적에는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의 그 향념과 그 주위에 있어서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힘과의 균형의 파괴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각하가 대통령을 내놓아요? 나는 3대 때 없었읍니다마는 각하가 대통령을 내놓으려면 70평생 무엇 때문에 일본놈하고 싸웁니까? 이 친일파가 아직도 우굴우굴하는 저 정당에다 넘겨주려면 각하는 왜 항일투쟁을 평생 했읍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늘어지는 자들이 자기가 쉬고 싶어 하는 그 80 노인에게 물러갈 자유를 준 줄 아십니까? 아니 이 박사가 그만두었다고 해서 일본이 쳐 오고 친일파가 한국을 도루 갖다 넘겼읍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애국하고 그 영명하던 분도 그 사람들에 결국 포로가 되어서 처참한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이기붕 씨의 경우 어떱니까? 나는 그분하고 그렇게 가깝지 못합니다마는 3대에서부터 4대까지 국회의장이었읍니다. 4대에 내가 국회에 들어왔을 적에 2년 몇 개월 만에 4대 국회가 해산할 때까지 국회의장이 여기서 사회봉을 쥐어 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읍니다. 내 선거구였던 안양에 임업시험장에 그분이 그 고요한 데 와서 일광욕을 한다고 와서 낮에 들어누었다고 해서 지나다가 보았읍니다. 소변을 하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오줌을 줄줄 싸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광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직을 그대로 붙잡고 나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피가 통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장은커녕 억천만 가지의 권력과 영화가 있어도 그만두어라 이랬을 것입니다마는 그이가 그만두었을 적에 불리하게 변하는 환경을 염려한 자들이 의장님이 계셔야 나라가 된다 그래 가지고 거의 송장에 가까운 그분을 몇 해를 끌고 왔읍니까? 그러던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이렇게 훑어보면은 오늘도 여기 이 개헌안을 둘러싸고 이 의사당에서 별입시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극에 별입시를 여러분들 보셨읍니까? 임금 옆에 갓을 쓰고 고개를 빼뚜룸이 해 가지고서 귀속에다 뭐라고 그러고 엥엥 하는 그 부류들 조국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언제든지 권력을 휘어잡고 권력의 그늘 속에서 간단없이 저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네들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 없고 대한민국처럼 편한 데 없다고 하는 이 처세술에 완전한 자신을 가진 자들이 이념이 달라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이해가 달라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적어도 6개월의 기한만 주면 새로운 세력을 포로로 만들 수 있는 만만한 자신을 가지고 이 권력을 둘러쌌을 적에 아무도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기붕 씨는 아들의 총에 맞아 죽는 이 슬픔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결의가 소용이 있읍니까? 이승만 씨도 박정희 씨도 공화당이 이렇게 하겠다는…… 정말 잡음 잡념 없이 이 개헌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겠다 생각한 여러분들의 의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삐뚤어진 궤도를 밟았을 적에는 자기 자체의 힘으로 마구 굴러가는 것이지 염원하든 사람이나 염려하든 사람들이 거의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우리가 진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만두시고…… 야 이러고 싶은데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한 분일수록 이 궤도가 비뚜루 굴를 때에는 맥을 못 춥니다. 나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코 내가 오래전부터 3선 개헌이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역설해 온 사람입니다마는 그 얘기를 여기에서 관련시켜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나마라도 해서 정말 조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염원이 여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했다고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회하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일단 철회를 해서 부칙에다가 박정희 씨는 3선을 할 수 있다고 집어넣든지 그래서 다시 내놓으시라 이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가 71년에 선거계출 마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읍니다. 고쳐서 다시 내 오면 한 달 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토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과 방해 때문에 한 달 후에 자신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신에 자신이 없는 것이지 소신에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2대 국회 때 부산 시절에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것을 국회의원만이 선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약식 민주주의다 국민의 직접선거가 더 옳은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더 원리적인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보아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을…… 개헌을 그렇게 하겠다고 안을 냈읍니다. 단지 찬표가 19표 나왔읍니다.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9표가 나오거나 9표가 나왔거나 자기가 소신이 서면 내놓는 그것이 오히려 신념으로서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이것이 어떻게든지 무슨 결의도 하고 무엇도 하고 법제처장이 그런 결의한 것은 그것은 까뭉기고 여기에서는 이렇다 해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애국이 됩니까? 옳다고 생각해서 박정희 씨를 한 번 더 시켜야 얼마간의 이 나라에 발전이 있고 후진에서 탈피하는 템포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왜 서슴치 않고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해서 다시 고쳐서 공고하는 길을 못 밟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공화당이 박정희 씨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을 내놨다고 그래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국민에게 반대를 받을지언정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조직 속에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그것만으로서는 국민을 대할 만한 면목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왜 그 길을 택하지 못합니까? 나는 이 며칠 동안 이 의사당 속에서 지금 아직도 늦더위가 그대로 계속되는 초가을에 이 의사당 속에 이 음산한 거 견딜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개헌을 추진하는 분들 아무도 나에게 대화를 하려는 분이 없었읍니다. 진실로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야당의 간부인 나에게 왜 소신을 피력하는 분이 여기에 121명 중에 한 분도 없읍니까? 우리는 지금 표결을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임하고 있읍니다. 거의 121분이 도장을 찍어서 낸 안이 반대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통과돼야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보다도 이 며칠 동안에 이 69조에 하자가 특히 발견된 그 후부터는 여당의 개헌안을 추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왜 어렴풋이 보면 마치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같이 그렇습니까? 황야에서 맹수의 노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승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그러십니까? 영광된 역사가 이 불과 몇 분 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영광이 올 텐데 왜 여러분들이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말을 못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옳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롭고 이렇게 해서 불리하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읍니다. 내 마음의 한 토막이라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그거지 내가 말을 드리려는 사람은 아니었읍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동의하려고 그럽니다. 폐일언하고 이 개헌안은 그 법률안의 조문의 내용과 개정하려는 제안이유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저한 차이는 그 내용과 결과가 정반대로 될 우려도 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법률안의 내용과 달랐을 때에 이건 수정돼야 한다. 헌법이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 없다 여당의 많은 의원도 찬성한…… 서명한 많은 의원들도 그것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제안이유와 다른 내용의 헌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실시되도록 사적으로 결의를 했다. 그것은 안 된다. 법률안이 제안이유와 달랐을 적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안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송원영 의원 발언해 주세요. 요다음에 이것 끝나면 할 것이에요. 나중에 하겠읍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존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본 의원의 비서를 저 옆에 있는 비서실에 대기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중요한 개헌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누구나 각각 비서나 또는 측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락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시에 안 올 뿐만 아니라 11시, 12시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이상스러운 생각이 나서 잠깐 밖으로 나갔던 것이올시다. 조선일보사 앞에까지 가서 그 지하실 다방에를 들렸다가 국회로 돌아오려고 조선일보사 앞을 지나서 국회의사당 부근에 이르렀을 때 사복한 어떤 젊은이가 내 신분을 묻고 어디를 가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때에 대답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반문하기를 길 가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왜 신분은 묻느냐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 청년은 여기에 노란 뺏지를 달고 있었읍니다. 그 청년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신분증의 제시를 기어이 요구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고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그 순간에 7, 8명의 같은 뺏지를 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 모여들었어요. 마침 옆에 나를 아는 몇 사람 이 국회 직원인가 또는 비서인가가 이분은 송원영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서 제가 이리로 들어올 수가 있었읍니다. 이 사실을 어째서 이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 안에 있어서 긴박한 일이 없지도 않았읍니다마는 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임갑수 의원은 지금 현재까지 출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방을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보호 속에서 투표가 선포되고 투표가 진행되는 그동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도리가 없읍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당의 김응주 의원은 명백히 국회의원 표지를 한 뱃지를 달고 국제극장 옆을 지나오다가 역시 사복한 사람들에게서 검문을 받았어요! 이 뱃지를 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읍니다. 내가 일기로는 물론 오늘 이 중요한 개헌안을 심의하는 까닭에 데모라든지 그 밖에 소란을 막기 위해서 배치를 했다 반드시 이렇게 변명이 나올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회의사당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는 밖에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억압될 리는 만무한 것이올시다. 오히려 제가 느낀 점은 이 개헌안을 강행 추진하는 정부여당 안에 있어서도 극히 소수의 세력이 혹은 이 개헌안을 부결시키게 될 때에는 너희가 의사당 밖을 자유로 나와 다닐 수 없으리라는 이와 같은 협박을 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에서부터 대통령 박정희 씨는 말하기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정권을 걸고 물러가겠다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이 친위 쿠데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칙적 사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국회나 국민을 협박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억지로 웃음을 가장해 보았댔자 그러한 협박적 사실이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또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면은 국회 경비대라든지 경위과 가지고 충분한 것이올시다. 국회 경비대나 경위과는 국회의원의 얼굴을 잘 알고 있읍니다. 왜 국회의원 얼굴조차도 모르는 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의사당 주변에 배치했느냐? 덕수궁에서부터 출입을 제한하고 저 아래 조선일보 아래에 있는 구 아카데미극장에서부터 지금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긴박하고 공포로운 사태를 조성하느냐 그 말이야!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개헌안을 표결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임갑수 의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회 소속이 아닌 여당이나 또는 그 밖에 무소속에 계신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또 내가 듣기로는 헌법 개정안이 만일 부결이 될 것 같으면 모종의 시위, 관제시위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내 다 입수하고 있읍니다. 우리 당에서도 알고 있읍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오히려 그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지나친 긴박감을 우리 스스로가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고충이 있었기 때문이올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단정하고 단순히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 주변을 경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웃어넘길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일시적으로 아마 해제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명백히 골목골목에 또는 이 주변에 있는 빌딩에 정체불명의 압력부대가 또는 폭도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나는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이 개헌안을 표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세기에 가릴레오를 법정에 잡아다 놓고 강압으로 지동설을 부인하라고 강요하듯이 오늘날 이 의사당에서 개헌을 정면으로 반대할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존엄한 의사당은 오늘 개헌안을 표결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장이나 또는 양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완전무결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 적어도 임갑수 의원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표결이 있기 충분한 시간 전에 접선이 되어서 자유로운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붙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개헌안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가부간에 그 표 차이는 한두 표에 불과하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 존엄한 국회의원 임갑수 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이 변칙적 사태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읍니까? 못 합니다. 또 여당 안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태 아래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중대한 사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야당의 정당한 요청을 여당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기어이 이 공포분위기 포위 아래에 있는 폭도의 포위 아래에 있는 의사당에서 이 개헌안을 표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압력에 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원들에게도 압력 속에 몰아넣어서 이 개헌을 강요했다고 하는 역사적 죄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첨가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가 조금 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병희 의원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 엄숙한 순간에 송원영 의원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항상 존경해 오던 송원영 의원의 발언에 뒤이어서 불초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서 나왔읍니다. 저도 역사적으로 사명감을 다소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까 합니다. 발언을 송원영 의원이 정식으로 하시기 전에 이재형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송원영 의원이 장내에서 큰 소리로 폭도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도 깜짝 놀랐읍니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나중에는 해명이 되었지만은 본 의원 자신도 국회의장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놀랐읍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고만 있을 수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조선일보사 앞에서부터 쭉 옆의 체신부 앞까지 보행을 하면서 상황을 직접 봤읍니다. 보니까 이 국회의사당 앞은 지금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자유스럽게 차량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앞에는 많은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는 송원영 의원이 당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제 나름의 들은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피차간에 인격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우리는 헌법 개정안을 이제 토론종결까지 되었고 남은 것은 표결이 남은 것입니다. 혹시 아마 경찰 당국에서 이러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국회에서 다루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폭도 내지 불순분자가 침입을 해서 소란을 시킬 가능성도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당국으로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제 눈에는 누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의사당 안에는 사복경찰관들이 간혹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당 밖에서이고 또 송원영 의원이 이런 공포분위기에서는 개헌안을 처리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송원영 의원이 당한 그 장소도 국회의사당 밖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개헌안을 가지고서 여야총무회담을 통한 합의사항에 의해서 오늘까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해 나왔읍니다. 앞으로 남은 이 순간 혹시 신민회 측에서 원내 전략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할 적에는 이 남은 중요한 시간을 가장…… 말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또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시는 신민회 소속 의원들께서도 끝까지 이 개헌안문제를 우리가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대로 오늘이 13일입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하기로 합의를 총무회담에서 봤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대로 오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표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말로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전당이고 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데 가장 중추인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이 의사당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실천하는 것이요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송원영 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과장이 되었던 또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이러한 중요한 이 시간에 국회의사당 내의 질서유지는 물론이겠지만 앞으로 이 개헌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의사진행으로 그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 이 문제입니까?

이제 공화당의 이병희 부총무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원영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중대한 문제들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오는데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김응주 의원은 뱃지를 국회의 정상적인 뱃지를 달고 또 거기에다 내가 김응주다 이러는데도 신분증을 보이지 않고서는 보내지 않겠다 그뿐 아니라 저 덕수궁으로부터 이쪽은 옛날에 아카데미극장까지 양쪽에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일반 민간인이 국회의사당 앞을 통행할 수 없어 국회의원마저도 경찰관들에 의해서 중앙정보부부원에 의해서 체크되고 있어 그래 우리가 여야총무회담에서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이 개헌안을 다루자고 합의를 했읍니까? 어저께 대체토론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이 나라가 진실로 민주주의국가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유스러운 의사발표와 자기의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 의사당 안에만 조용히 앉아 있고 바깥에는 그러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문을 보아도 알 줄 압니다. 전 국군은 경비태세에 들어갔다 9000 경찰은 비상동원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공화당 내부에서 루머로 터뜨려 오던 그 사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읍니까? 이 개헌안이 만일에 부결이 되면 친여 쿠데타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박정희 씨 하나를 위한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영구집권이 아니라 종신대통령이 되는 이 개헌안을 이 자리에서 다루자는 것입니까? 양심대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 분위기 안에서 무슨 개헌안을 다루자는 것입니까? 임갑수 의원 우리 소속 임갑수 의원이 지금 열흘째 제가 원내총무지만 저하고 소식이 끊어졌읍니다. 이것은 만고의 역적 민주주의의 반역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에 의해서 어딘가 지금 납치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헌법에 보장이 된 국회의원의 신분마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에 이러한 엄청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한 사람의 종신대통령을 만드는 개헌안을 이 시간에 다룰 수 없다. 아까 이병희 의원은 말하기를 송원영 의원이나 김응주 의원이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몇 사람밖에 없더라…… 이 지하도에 내려가 보십시오. 중앙정보부원, 경찰관이 몇 사람 대기하고 있는가. 저쪽에 방송…… 소방서 뒤에 얼마만 한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개헌이 부결되면 우리를 다 때려죽이겠다는 얘기에요? 어쩌겠다는 얘기에요 잡아가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이러한 살풍경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우리는 결코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은 이 시간에 과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우리 이백몇 사람이 결정하는 의사이지만 방방곡곡에서 라디오를 통해서나 과연 오늘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삼천만의 눈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세계 모든 우방의 눈초리가 이 의사당에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 이 마당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송원영 의원 외 두 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실을 알아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재형 의원이 동의하신 헌법 개정안의 철회권고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도……

의원 여러분께 제가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좀 흥분한 점도 있고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 보시면 알고 또 나는 긴 시간 말할 생각도 없읍니다. 길게 말했자 10분 15분에 내 말 그치겠어요. 그치겠고 나는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표결을 앞두고 분명히 찬반 간에 문젯점은 문젯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여야 간에 이 국사를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선입관을 가지고 발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다룰 때 입법을 할 때 물론 어떤 법률이건 완전완미한 것은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법률의 입법 당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법률이라도 그러거니와 하물며 일국의 기본법 이 막중한 헌법 여야 간에 중대한 견해차이가 있고 국론이 갈라져 있고 국내외의 시청이 여기에 집중된 이런 법은 우리가 적어도 각자 당파를 떠나서 역사에 책임진 국회의원으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불문하고 법 자체로서는 분명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어떠한 개헌안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이론에는 반대를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아까 약속대로 긴 말을 안 하겠어요. 첫째로 이 법은 법률로서 불비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요점만 순 법리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이 법률에 부칙의 효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법률은 박정희 대통령 63년 임기부터 시작해서 3기다 하는 법률해석자가 있고 신문을 보니까 서일교 법제처장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 반면에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것은 그 부칙이 발효된 그때부터 아니 공포된 그때부터 발표한다고 한 이상은 과거에 지낸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런 규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자로서 이름이 있는 분들이 이종극 교수라든지 한태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법률 부칙에 대해서는 문젯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공포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1963년부터 계산한다든가 이러한 거기에 단서라든가 경과규정을 붙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은 공포한 시간부터 유효하다면 그 말을 뒤집으면 공포하지 않은 이전에는 유효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당연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소급효력을 발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러한 앞으로 이미 현재 유력한 학자들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공화당의 간부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읍니까? 만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 법률은 공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의 임기는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들고나왔을 때에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은 여러분이 말한 박정희 대통령이 3선만을 하는 일평생을 통해서 3선만 하는 그것하고는 이 부칙하고는 그 해석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이런 법률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 만일 백남억 씨의 이론대로 일평생에 세 번밖에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통령의 재임을 3기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따를 여지가 없어요. 일평생 세 번 연속해서 하건 띄어서 하건 세 번밖에 못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백남억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어. 공화당의 법률을 아는 전문가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어.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분들 이름은 여기서 들 것 없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학자들이 이것은 만일 세 번 하고 한 번 쉬고 나오면 또 세 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말기에 가서 세 번째 말기 혹은 두 번째 말기에 가서 잠깐 쉬고 나와도 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3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학설이 나오고 있어.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이론을 펴시나 서일교 법제처장도 이것은 한 번 쉬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세 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리해석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백남억 의원도 이미 여기서 처음에는 한 번 쉬고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이론을 펴 가지고 나중에 장시간 여당 내에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절충 끝에 내가 볼 때에 옆에서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본인의 당초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징치적인 절충 끝에 나중에 말을 바꿨다 말이에요. 그러면 백남억 의원 자신이 법률을 다루고 다룬 그 사람 자신이 말을 바꾼 정도에요. 그러면 이것도 법률로서 법조문으로서 미비한 것만은 분명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부칙에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 조문을 만일 여러분들이 이 법안 제안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이건 누구건 일평생에 세 번밖에 못 한다 하는 그러한 입법에 대한 제안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안 제안정신과 이 법조문과 이것은 해석의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이 헌법 제안은 미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양심에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그저께 이 의사당 내에서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나하고도 직접 얘기했어.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 또 여당 내에 법률전문가도 여기서 들었어. 전부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아까 이재형 의원 말같이 그러면 수정하자 내가 사담한 것은 일체 사람 이름 대지 않겠어요. 여당 내에 중진 중에 중진들이 나를 붙잡고 그러면 계속이라는 그 문구는 우리가 착오로 미스테이크로 취급해 가지고 빼라 그렇게 얘기를 납득을 해 달라 이런 걸 나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이 이 개헌안이 법률로서 미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을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미 이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그 정신과 이 법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론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법률전문가를 데려다가 물은 법제처장 의견도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하고 오늘 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특히 또 그것을 강조한 말씀을 했다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 개헌안이 여러분이 의도한 제안의도와 이 명문으로 나온 법조문과 해석의 중대한 차이가 나올 그런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만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평생 세 번밖에 못 한다고 도장 찍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돌린 것이고 국민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처음에 그런 법인지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 처음 기초한 사람이 악의로 했건 혹은 과실로 했건 이 법률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리 입법부 의원으로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태만한 것이고 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억지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3선 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 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문제는 별도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건 누구건 대통령이 세 번밖에 일평생 못 한다는 그 법조문하고 이것하고 차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7대 국회를 두고 다시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몰라.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도 관계없어. 이 법에서 앞으로 정치를 더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몰라. 또 그때 살아 있을는지 죽었을는지도 몰라. 요컨데 이 법은 앞으로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그런 법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장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로서 이미 학자들의 학설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바로는 명백히 직접 들은 바로는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청와대 강상욱 대변인이 미국의 신문사 기자……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이름을 알려 드리겠어요. 그 기자를 만나 가지고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부칙 발효가 언제부터 되는 것이냐? 63년에 소급하는 것이냐? 이제부터냐? 하니까 강상욱 대변인이 그 법 해석은 법문 그대로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1기 쉬고 또 나오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해석된다. 또 만일 말기에 가서 잠깐 쉬고 나갈 길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는 의견도 있다 강상욱 대변인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악용은 강상욱 대변인이 말하고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충성분자에 의해서 권력을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한 번 꼭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다. 어제 노재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말하다시피 정말로 자기 신념이다 이정석 의원 같은 분은 어제 와서 역설을 했어. 좋다 이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의원은 3선 개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가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내 그것은 토론의 의사진행하고 필요 없으니까 깊이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3선 개헌은 부정선거와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장기집권하려니까 결국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그 말 안 하겠어요. 요컨데 여러분이 신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한 번 더 모셔야 하겠다 이런 소신이면 여러분들은 3선 개헌안을 내 달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3선 개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3선 개헌이라고 냈지만 이미 우리가 문제가 부각된 이 사실은 이것은 3선 개헌안이 아니라 악용 여하에 따라서는 영구집권도 되는 것이고 또 악용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명문 해석 그대로 우리가 입법자의 정신이라든가 제안자의 설명은 둘째예요. 실정법은 그 명문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명문 그대로 하면 계속재임은 세 번 해야 한다 또 계속재임 아닌 것은 3기 이외에 할 수 있다 당연히 반대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면 계속재임 아닌 것은 3기 이외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한 해석입니다. 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유효하다. 그러면 공포하기 이전에는 유효 안 했다 이것이 또 당연한 해석이에요. 누가 이 법 해석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선 개헌안이 아니라 법의 조리로 보더라도 영구집권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일 악용하려고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의문 여지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영구집권의 법안이다 이것은 5선 개헌안도 되는 것이고 10선 개헌안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안이 여러분의 소신이면 3선 개헌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국민한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했지만 만일 이것이 일반 법률같이 수정 가능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미 수정을 했을 것이에요. 수정 가능하지 못하고 다시 철회해 가지고 또 내 가지고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구나 양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사정은 철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다룰 수 없는 사정일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기본법을 다루는 우리의 입장, 헌법이란 이 막중한 법률을 악용될 그러한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절대적인 요청 또 이 법률을 가지고 국민한테 투표하라고 할 때에 국민이 이 법률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일평생 세 번만 하라는 법률인가 아니면 이것은 악용 여하 또는 그 사람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악용 안 하더라도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할 수 있는 법률인가 이것조차 분명치 않은 법률을 갖다가 놓고 국민한테 내맡기면서 투표해라 이것은 우리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자기 당에 명령에는 충실한 길일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 이전에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의 책임 막중한 의무로 보아서는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배신이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말하자면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깔보지 않는 그 같은 무모한 정말로 3선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국민한테 갖다가 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의장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의해서 의사를 정리할 권리가 있어요. 또 의무가 있어!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정리 의사로서 성립될 수 없는 아까 류진산 의원이 말했지만 의안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불비한 그런 조잡한 그런 하자가 있는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아무리 공화당 의원이고 이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국회법 제10조에 의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장은 마땅히 이 토론의 취급을 중지해 가지고 적어도 의장 직권으로서 국내의 헌법학자를 소집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갖고 표결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러기 전에 이런 하자와 의문이 뚜렷한 이상은 제안자들에게 종용해 가지고 철회해서 다시 그러한 악용과 의문의 여지가 없는 또 제안자의 의도와 상치되지 않는 그러한 명백한 완비한 법안으로서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약속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긴 말을 안 하겠어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왈가왈부해서 우리가 낯을 붉히고 그러할 생각이 없어! 다만 내가 다시 한 번 말미에 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자조차도 여기에 와서 불과 30분 내외간에 말을 바꾸어야 하는 이 법안 여러분의 절대다수가 이 법안이 악용과 때로는 여러분이 당초 제안한 그 이외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일평생에 세 번 이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확인한 법안 여러분이 법률전문가라 해서 법제처장까지 데려다 물었지만 그 사람도 최소한도 1기 쉬고 또 나올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한 증언을 했어요. 또 헌법학자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여러분의 의도와 정반대로 부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른 얘기가 나왔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 법안을 그러한 악용 내지는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이 법안을 기어이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 어떻게 떳떳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신이라면 좋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반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소신이고 3선 정도까지는 독재가 안 된다 우리나라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박정희 대통령께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의 소신이라면 좋다 이것이에요.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보고 아까 이병희 의원이 말한 대로 질서와 조리에 따라서 순수하게 표결에 응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여러분이 떳떳하지 이렇게 3선 개헌이 아닌 영구집권의 개헌안, 악용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개헌안, 여러분도 분명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개헌안, 제안자가 여기서 말을 갈팡질팡 바꾸어야 하는 개헌안 이러한 개헌안을 갖다 놓고 이것이 3선 개헌안이다 그러니 법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표결에 응해라 안 응하면 너희가 질 것 같으니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냐 안 응하면 너희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모든 소수의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운다 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이것이에요. 본말의 전도야. 우리가 소수들이 모르겠어요? 아까 송원영 의원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좀 당했다 김응주 의원이 당했다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같은 모든 면에서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자유분위기 파괴다 이럴 수가 있느냐 공포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같이 그것을 크게 문제시 않게 하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앞에서 데모하거나 총질하거나 하는 놈들이 생길까 보아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의 견해의 차이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떠들은 것이 야당이 땡깡 부리는 것이다 야당이 저렇게 저런 난폭한 소수의 횡포를 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하는 바탕이 다르고 문제를 보는 바탕이 다르니까 있을 수 있어. 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사소한 문제야. 여러분이 어떠한 소진장의의 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선 개헌안이 아닌 개헌안을 가지고 여러분조차도 의문이 있고 납득할 수 없고 제안자조차 갈팡질팡하고 이미 학설이 구구하고 여러분이 데려다가 유권해석까지 받은 사람의 말조차도 다른 이러한 개헌안을 가지고 이것이 3선 개헌이니까 야당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표결에 응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3선 개헌안이 아닌 여러분이 제안한 그 법안이 아닌 법안을 가지고 우리보고 표결에 응하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제안한 정신이 확고하고 국가의 입법부를 맡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여러분이 뚜렷이 인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철회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내부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에게 최후로 다시 한 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안이면 3선 개헌안의 법문을 명시한 법안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표결하자고 하자 3선 개헌안이 아닌 영구집권 개헌안을 가지고 3선 개헌안이니까 표결하자 야당은 민주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응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궤변이요. 만일 우리가 그것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러분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형 의원이 말한 이 철회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적어도 공화당 의원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다수당으로서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나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형 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반대발언 없읍니까? 발언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지만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왜냐하면 양당 총무끼리 이 문제는 토론을 생략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을 제가 미쳐 모르고 찬성․반대 발언한 뒤에 확인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 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표결을 선포합니다. 합의 여부 없이 표결합시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오래 하면 어쩝니까? 헌법 개정안의 철회권고……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헌법 개정안의 철회권고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58인 중 가 44, 부 없읍니다. 그래서 본 권고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