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박종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박종문 의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진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이진 의원 임두빈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읍니다. 이 2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둘째,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세째,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기본적 정책사항에 관한 필수심의기구로 성격을 개편하고, 네째, 소비자보호사업의 전담추진체로서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은, 첫째, 약관이 종전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해서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하며, 세째, 약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명실상부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는 이 두 법률안을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법안을 다루기 위해서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 두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

먼저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