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우재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영세농가에게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