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6건의 법률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장기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제도와 뇌사추정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등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외에 알기 쉬운 법문으로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암관리법에서 수용․규정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의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등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각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금전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적 몰수 추진 등을 규정한 벌칙규정을 두는 외에 제약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장애인 복지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장애등급심사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심사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정밀심사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명시하려는 제안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는 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중의 심사 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동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재판정 위탁심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대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 등급 판정이 석연치 않다면 초기 등록 절차에서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복지부의 절차대로 등록을 마친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취급하여 모욕감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 재판정 위탁심사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재판정 절차를 통해 중증에서 경증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가 많고, 이처럼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장애인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장애 재판정 심사를 통해서 중증 대상에서 경증으로 하향된 경우는 2만 1000여 건으로 전체 신청 건 중 31.5%나 되었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뇌병변장애인이 2급으로 하락되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 재판정 심사는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공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뇌병변장애 1급 정 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하자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라고 요구되었고, 뇌병변장애인 필수검사에 포함된 CT촬영비 9만 8000원 등 15만 5000원을 냈습니다. 정 씨는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월 50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을 검사비로 내야만 했습니다. 정 씨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또 서비스 신청을 해도 등급 심사 기간 동안 서비스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 집행으로 장애인의 고통이 쌓여 왔습니다. 이에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고착화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 재판정 위탁심사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침해이며 이중 규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서 화면에 안 뜨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희목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애 재심사 업무는 2007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로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신청자 7만 9116명 중에서 2만 4915명이 중증장애 대상의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전체 31.5%의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한 연간 부적정 수급 예방액은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93억 원이나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 심사 조직의 안전성과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처음 장애인이 등록을 할 때 정확하게 심사하여 정확한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심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재심사 업무를 통해서 좀 더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장애인 판정 등의 등록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44인, 반대 22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