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전남 순천을 21대 선거구 획정대로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순천을 다시 게리맨더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28만 순천시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 내내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시라는 순천시민과 저의 절규를 들어 오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에 인구 5만 7000명의 해룡면이 덜렁 광양시로 분할되는 바람에 선거구 명칭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 이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으로 21대 국회 내내 자존심이 손상되고 순천시민인지 광양시민인지 헷갈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순천시민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마찬가지로 21대처럼 참고 견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구 28만 전남 제1도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외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조항에 따라 순천시의 주권은 순천시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선언한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구 획정입니다. 저는 21대 총선 이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위 또 우리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순천을 갑을로 분구하는 안을 국회의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순천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드디어 국회가 이제 반헌법적, 반법률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의하면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갑자기 순천은 여전히 21대의 잘못된 선거구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천보다 인구가 적은 여수는 선거구를 온전히 두 개로 유지하면서 왜 순천만 행정구역을 쪼개 가면서 한 개 선거구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천시민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거구를 정상화해 달라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해 왔습니다. 또 국회가 이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실정법적인 선거구 획정 절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순천시민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대 표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두 거대 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 첫 500인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결의안까지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은 결국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소수자와 그 다양한 목소리의 자리를 빼앗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단기 이익에 함몰되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양당의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입니다. 소수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국민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비례대표제도의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리, 자유, 평등, 평화처럼 다양성을 기반하여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 국민의 대표로서 지식인으로서 반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총선이 40여 일 남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됩니다. 우선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늦었으면 제대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최악의 확정안,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획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인구 대표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천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000명입니다. 서울 강남은 17만 7000명, 대구 달서는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은 16만 명대입니다.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겠습니까? 인구 대표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고의적으로 회피해 오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며 이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부천의 선거구 축소를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자신들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께, 특히 부천시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자신들의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 전체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자신들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 등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헌법과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비례성의 원칙도 파괴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텃밭 사수를 위한 짬짜미 획정안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호소드립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득실만으로 결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천시민뿐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법과 대원칙을 무시하고 부천 지역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의원 선거구 수까지 찢어 놓는,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마저 두 개의 행정구로 찢어 버린 이런 황당한 선거구를 만들어 낸 이 획정안에 대해서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구 대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