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적 파고를 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미 간에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FTA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 등 취약한 국내 각 부문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이익이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동 협상 체결에 대한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처 현황보고를 듣고 일자리 창출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와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완료되어 활동이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소비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대외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위원 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 외 264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전남 여수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의원 수를 각각 19인에서 20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교섭단체 간 합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토론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한미 FTA의 체결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가 지금 현재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시대, 대원군 시대라는 폐쇄적인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가면서 한 나라가 그대로 폐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세계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대외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정립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 차원으로 빠져 버리면, 저는 각 나라의 이익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찬성과 반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과연 그 차원으로 빠져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정립 또는 국회 차원의 정립이 먼저 선행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FTA라는 것은 산업의 각 분야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꼭 경기로 말하면 5종 경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분야는 수영은 잘하지만 자전거타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돼야 될 내용이지 어떤 분야에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구가 공존하기 위해서 또 각 나라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제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열등한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될 시점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FTA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이 점이 주요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기주의, 각국의 자국이기주의에 빠져서 FTA가 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전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는 크게 유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미 FTA가 생길 때 또 특위를 구성하고, 또 영국과 FTA를 체결을 하면 또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FTA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분적인 한미 FTA라는 그 체결을 전제해서 특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자유무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이쯤 되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산업 분야는 어떻고, 농업 분야는 어떻고, 제조업 분야는 어떻고 이렇게 지금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국가의 장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서 국회에서 방향과 내용을, 일정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그걸 어떻게 비준할 것이냐 이 문제만 논의하는 하위적인 개념으로 빠지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처럼 이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망한다든지, 어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TA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이든, 반대를 하시는 의원이든 저는 전부 나름대로 애국적 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유주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폐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자유주의야말로 실행하는 정신이다 그 차원에서 이 FTA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 어느 것들은 정당이 자유주의로 나갔다가 어떤 것들은 또 폐쇄주의, 대립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그 속에서 이기주의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 FTA 체결을 전제로 한 이 대책기구 구성은 너무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대책기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가이익을 전제한다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FTA 종합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0회 임시국회 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거와 각 위원 선임 등을 통하여 제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안건과 학교급식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부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하여 후반기 임기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게 시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인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주의 정신은 배격이나 배타가 아니라 인정과 포용이며 대화와 타협입니다. 여야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될 때 의회의 권위와 전통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 국회 들어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구호도 국민보다 앞설 수는 없고 어떠한 대의명분도 국민생활을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말기에 이루어진 여야 간의 합의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존중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하한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