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의 조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을 개정하는 3분 이슬 위원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의장단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전반기와 달리 일부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정수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1명에서 22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15인에서 16인으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5인에서 24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