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권은희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변경된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8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