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8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10월 1일과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34회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월 2일까지 부별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부터 5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각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1월 8일 제5차 조정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동 소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 당일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당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순삭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검토하며 순증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번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였던 관계로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일정이 불가피하게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조 6580억 원에서 1749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71조 3853억 원에서 6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삭감규모는 2439억 원입니다. 기금은 당초 총계규모 159조 7879억 원에서 358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등 1396억 원, 한은 잉여금 500억 원 등 총 1996억 원이 감액되고 정부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라 247억 원이 증액되어 1749억 원이 순삭감되었으며 세출은 5524억 원이 삭감되고 3870억 원이 증액되어 1654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양여세 등326억 원과 교통고발신고보상금제도 폐지에 따른 과태료 746억 원 등 총 1308억 원이 감액되었고 무인장비과태료 563억 원 등 618억 원이 증액되어 690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6777억 원이 삭감되고 6233억 원이 증액되어 544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7개 기금의 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공채수입 등 4552억 원이 삭감되고 정보화촉진기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 963억 원이 증액되어 3589억 원이 순삭감되었으며 지출은 6482억 원이 삭감되고 3724억 원이 증액되어 2758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제9조 국채발행한도액과 관련해서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9조 원에서 5000억 원이 감액된 8조 5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당초 33조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액된 32조 900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13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등은 1조 8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감액된 1조 6000억 원으로 목적예비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국회는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2002년 이내에 수해지구에 3000억 원을 지원하되 예비비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으로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 완료한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271억 원 외에 체육복권 증량 발행을 통해 100억 원을 추가지원한다. 전남도청 이전에 앞서 광주도심권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재원이 부족해 흡족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權琪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에 담긴 국회의 정책의지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그동안 지적해 온 기금의 방만성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총리겸재경부장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안건 하나가 표결할 것이 있으니까 전부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선 정부를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洪在馨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훼손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에서는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고 또는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과 충고의 말씀 역시 재정 운영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온 국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하여 새로운 도약과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4.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수원 출신 申鉉泰 의원입니다.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2년도와 동일한 59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59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2003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02년도의 8조 2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증액된 8조 7000억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조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4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안을 심의할 시간인데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들이 몇 분 나가신 것 같으니까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