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남 김해 출신 김영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들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자 황윤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동 협회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하며, 셋째, 동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임기, 선임방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지난 ’82년 9월부터 광고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둔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협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와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도록 이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둘째, 법인의 설립요건인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의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내용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69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제실시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그간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둘째, 지방공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종전의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직영기업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비하며, 셋째,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 등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다섯째,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그간의 지방공기업 운영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