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자원관리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업 관련 조항을 반영함에 따라서 영어조합법인 설립 근거 규정을 이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수 어획량 관리는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한정하도록 하였고, 수산자원조사원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15명, 기권 4명으로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명 중 찬성 216명, 기권 2명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