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高珍富 의원 나오셔서 3건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高珍富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 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농업기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8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경의선 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육로수입 및 국내 경유 외국 식물 등에 대한 검역 절차와 방법 등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남궁석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상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보면, 농업기계의 판매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농기계의 수급․검사 사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판매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계 확대 정책으로 이것은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급자인 농업기계업자를 위한 법입니다. 농업기계 사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은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농민에게 전가됩니다. 농기계의 과잉보급은 이미 우리 농촌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총 56억 평입니다. 여기에 논밭을 가는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 89만 대, 트랙터 20만 대, 도합 109만 대로 농지 5000평당 기계 1대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 논밭을 감안하면 경지 4000평, 옛날의 땅 한 섬지기 농사에 기계가 1대씩 보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정 보급 대수의 3배 정도가 이미 농촌에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 원입니다. 호당 부채의 반은 농기계로 인한 부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논 4000평이면 80㎏짜리 쌀 50가마 정도가 나옵니다. 가마당 20만 원씩 치면 1년에 약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고 각종 비용을 쓰고 나면 농기계 원리금 상환은 까마득한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둘째,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시장원리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농기계의 수급과 검사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별로 적정한 농기계의 보급을 가이드해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민이 농기계를 사려 할 때 경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웃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없는지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농기계는 TV나 전화기처럼 집집마다 가질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제철에 한 번 쓰고 잠자고 있는 녹슨 농기계가 창고와 들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농촌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여기에서 막아 주어야 합니다. ‘갑동이네가 트랙터를 샀어? 나도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열 김에 사지 말고 농기계는 어울려서 사라고 저는 지역구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식승인을 자기 신고제로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그 성능을 정부가 한번 판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박한 농민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농기계업자를 1 대 1로 대면시키면 순박한 농민이 백전백패하고 기계를 사게 됩니다. 본인은 농촌 출신으로 쟁기질도 해 보고 인분장군도 져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농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농업기계산업을 육성시켜 수출산업화하자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농촌이 무너지면 농기계산업도 무너집니다. 농촌의 기계화도 농촌의 지불 능력 범위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쯤 농기계 산업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민련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이 법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부표를 던져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수정안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토론은 있었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신 분 중에서 수정안인지 반대토론인지를 잘 모르고 투표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70인, 반대 84인, 기권 18인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만장일치로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