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珍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高珍富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 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농업기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8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귀포‧남제주 출신 高珍富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은 과거 다른 정부와 비교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IMF 극복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완성하였으며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 있던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개혁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시켰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시 특례법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질문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다음 세균성 테러를 받을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군부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 정책에 동감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방역센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원래 과거부터 많이 논의되다가 1993년 韓‧藥분쟁 파동 시에 약사법 개정 시에 94년 7월 1일 후 3년~5년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잡으면 99년 7월 1일이 되거든요. 7월 1일에 하게 되었는데 여야가 합의해 갖고 1년을 연장한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실시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약분업은 기능의 분업화 아닙니까, 어떤 역할분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소병원하고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조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도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나라만 중소병원의 약국이 이것을 조제할 수 없게끔 만듦으로써 하루에 몇십만 명을 길거리에 나가게 만들고 지금 당장 중소병원의 적자 때문에 어떤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외부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중소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은 그 자체 내의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원래 식중독의 74%가 학교급식에서 오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은 누가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감이 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감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교육감이 그걸 감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식중독의 74%가 학교급식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는 것이 낫고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최근에 신설된 9개 의과대학이 원래 한 40명 정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초교수 확보율이 한 55% 정도, 그다음에 어떤 대학은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각 정원 대비 10%를 감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명을 36명으로 하고 190명을 19명 이렇게 한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30명의 교수가 160명의 학생을 가르친다면 경쟁력이 없고 또 학교에서 교수 보충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묻기로 10% 감축이 아니라 과감히 통‧폐합을 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처음 의과대학이 생길 때 다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 자체가 없고 교수 확보가 안 된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료인력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교육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지금 외국은, 일본은 104.5명, 미국은 132.8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경쟁력 문제도 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설된 대학은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킨 대학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무의촌에 짓겠다고 해놓고 도심지에 짓고 있는, 이런 약속이 안 되어 있거나 시설이 안 된 대학은 과감히 폐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됩니까? 언제까지 해놓아라, 안 되면 폐교할 수 있지 않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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