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보조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맞추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를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