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에 소속하신 정재문 의원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협약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두 협약의 주목적은 다 같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만한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및 헝가리에 대한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협약의 중요한 체결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한․브라질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및 브라질로부터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한․헝가리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의 헝가리 진출이 기대되며, 특히 대동구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3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