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7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조남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조남욱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비디오기기의 급증과 관련 비디오물이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음란․퇴폐․폭력 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련 법규의 보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여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의 개념을 음반과 분리하여 동법에 통합 규정하고, 둘째, 한미통상협상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 시 청소년 시청 가부를 결정토록 하며, 넷째, 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제작물에 대한 표시의무규정 중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경우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의 상호도 표시하도록 하고, 둘째,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의 납본필증 교부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중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벌칙 규정 중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 음반․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한 경우와 같은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실 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가 159인, 부 44인, 기권 1인으로써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은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