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전여옥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의 한도를 30조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의 위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명한 벌점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설기계의 과다한 공급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7인, 기권 4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