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기금관리기본법안 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순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신순범 의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강금식 의원과 김남 의원 외 129인이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1988년 12월 13일 자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을 한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1989년도 12월 18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정리 과정에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규정한 국회의 기금심사권에 관하여 법문 7조를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법조문으로 고쳐 결과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는 체계와 자구정리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수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다시 당 위원회에 회부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2년여 동안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관리기금이 39개에 92년도 운영계획이 27조 7000억에 이르고 있고 민간관리기금이 30개에 91년도 운영계획이 약 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그 규모도 방대해져서 동법의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받아들여서 대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991년 12월 11일 자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의 기금으로는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체신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게 하였으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9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을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지 1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지 1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변경명세서를 감사원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게 하였으며 예탁의 규모는 경제기획원장관과 기금관리주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관리주체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게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주요항목은 지출액의 변경 등의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안

기금관리기본법 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