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경기도 안양갑구 출신 이인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이인제 의원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21일 이인제․김병용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91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성에 있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취업이 저조하며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직업지도관을 지명하며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행정조직과 시설을 정비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보급하며 관련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우선 채용에 노력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 등과 사업주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정부의 고용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사업주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있어서는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991년 12월 4일 제7차 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동년 12월 9일 제8차 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세제지원 외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고령자고용촉진법안

그러면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