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7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백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는 1978년 9월 21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지난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록 짧은 일정이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문에 대한 진지한 심사를 마친 바 있읍니다. 먼저 정부의 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집행의 개황은 1977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4조 7926억 원이며 세입결산규모는 4조 9270억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1344억 원인 2.8%가 초과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보다 2311억 원인 4.8%가 적게 집행된 4조 5615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655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조 8700억 원보다 1208억 원이 초과된 2조 990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조 7399억 원으로 2509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인 3223억 원에 대해서 세입은 322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612억 원이 지출되어 609억 원의 흑자를 보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인 7471억 원에 대하여 7703억 원이 수납되었고 7166억 원이 지출되어 53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읍니다. 둘째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조 8700억 원에 비해서 1208억 원이 초과된 2조 990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규모 2조 9789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2조 7399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5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읍니다. 세입결산 중 조세수입은 2조 4027억 원으로 예산액보다 456억 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882억 원으로서 753억 원이 초과수납되었읍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33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인 890억 원이었읍니다.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452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32억 원, 이월액은 1845억 원, 불용액은 545억 원으로 나타났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1조 9362억 원으로서 예산액 1조 9226억 원에 비하여 135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세출은 예산규모 1조 9451억 원의 93.7%인 1조 8216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8억 원, 불용액은 1007억 원입니다. 세째,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는 1977년도 계속비는 포항종합제철 지원을 위한 신항 건설, 수도권 광역상수도, 부산항 및 묵호항 개발 등으로 예산액 2790억 원의 65.5%인 182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923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0억 원이 되었읍니다. 네째, 기업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5개 기업회계의 총자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508억 원이 증가한 2조 1485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46억 원이 증가한 4334억 원이며 자본총액은 2461억 원이 증가하여 1조 7151억 원이 되었읍니다. 손익상황은 총수익이 8994억 원이며 총비용은 5459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535억 원이 되어 있는 전년도에 비해서 58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다섯째,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20개의 기금 중 기업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15개 기금의 자본총액은 1조 6690억 원, 부채총액이 1조 7760억 원으로서 1070억 원의 자본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총수익은 6124억 원, 당기총비용은 649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68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현금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5개 기금의 수입총액은 137억 원, 지출총액이 128억 원으로서 연도 중 잉여금액은 9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여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77년도 말 국가채무 총액은 4조 6880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97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정부보증채무를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3조 7500억 원으로 전년도의 3조 44억 원에 비하여 745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내역별로는 국채가 6351억 원, 차입금이 9773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4100억 원, 정부차관이 1조 7276억 원, 정부보증채무가 9379억 원입니다. 일곱째, 국가재산에 있어서는 먼저 현금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를 보면 1977년도 말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2조 4096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94억 원이 순증되었읍니다. 기업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에 있어서는 77년도 말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1조 4313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85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액 결산서에 의한 본 연도 말 현재액은 1083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3억 원이 증가된 것이며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의 본 연도 말 채권총액은 1조 568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543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을 전액 검사 확인하였으며 또한 계속비 기금 국유재산 물품 국고금 유가증권 채권 및 국가의 채무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한 총 건수는 5982건입니다. 이 중 1978년 9월 30일 현재로 집행된 것은 274건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제출한 1977년도 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정부 보고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상의 이유를 들어 접수를 반대한다고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7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77년도 예비비지출 회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759억 8800만 원 중에서 717억 3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684억 8300만 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읍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7000만 원이 되었고 지출결정잔액이 4조 8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81억 4000만 원 중에서 42억 3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40억 8400만 원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액이 7600만 원이었고 지출결정잔액이 7300만 원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7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승인을 하였읍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관례적인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승인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 1977년도 예비비사용 총괄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엄영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7년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국회의 승인을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 신민당을 대표 제9대 국회에 있어서 마지막 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승인을 국회로부터 받게 만든 제도적인 배경은 예산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확립한 예산을 행정부가 성실하게 의법 집행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또 전년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어떠한 비위사실 또는 부당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적발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구를 가진 이 예산결산인 만큼 외국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내지는 세출특별위원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어서 정부의 세출 하나하나를 감시 감독하면서 국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라는 임시기구가 있어서 정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 승인하고는 있지만 종전의 예로 보아 특히 결산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으며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제9대 국회 마지막 회인 이번만은 이 결산문제를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내용적으로 하자가 너무나 많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명문화된 규정에 저촉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우선 여기에서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1977년도의 재정운용의 방향으로서 첫째, 국가의 안보태세의 강화 둘째, 사회개발의 적극 추진 세째, 경제개발의 적극 지원 네째로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내걸고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그 목표가 원만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졌는가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안보태세의 강화부터 살펴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977년은 정부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었고 다사다난했던 1년이라고 하겠읍니다. 국내정치와 인권문제의 함수관계로 나타난 대미외교의 실패, 그에 따르는 미국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의 감정적인 결정과 박동선 사건으로 연유된 한미관계의 악화와 균열, 우리 민족은 근래에 없었던 시련기를 겪었고 우리 국민은 도매금으로 국제사회에서 창피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모든 수치를 감수해야 했던 불운의 1년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은 설사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조 자주국방태세만 확립하면 국가의 안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읍니다마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었읍니다. 자주국방이란 개념상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방위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더우기 휴전선 이북에 도사리고 있는 북한 괴뢰들의 새로운 땅굴 발견으로서 여실히 입증되었듯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철옹성 같은 국가의 방위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77년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쳤던 자주국방이란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탈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입장에서 취해진 안타까운 발버둥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자주국방이란 자국 하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국의 힘의 극대치 위에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우방국가들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위조약체제를 확보해 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단독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나라가 있읍니까? 이 지구상에서 단독의 힘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과 소련조차도 여러 나라들과 방위조약체제를 만들어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사시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이 세계에 몇 나라 있읍니까? 방위조약체제가 어느 정도로 굳혀져 있읍니까?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또 한미방위조약을 빼놓고는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나라도 방위조약 능력에 있어서 미국 이외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읍니다. 미국만이 우리의 방위동맹조약 국가인데 그 미국마저도 1977년에는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고 한미방위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결심까지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하여 북괴는 중공 및 소련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에 의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강한 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동 조약에 의하면 북괴는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중공 및 소련으로부터 즉시 무조건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약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북괴와 중공 또는 북괴와 소련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는 북괴와 소련 중공이라는 3개의 적을 동시에 대항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중공과 소련이 합한 힘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를 당해 낼 수 없을 터인데 우리나라가 그 아무리 완벽한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했다 해도 단독으로는 북괴의 이렇게 연합된 힘을 대항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문자 그대로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발발 시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원조를 받지 않고 혼자서 우리와 싸우게 된다는 대전제가 성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국방을 다진 후 북괴와 일대일로 전쟁을 한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북괴 플러스 알파 또는 북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힘이 대항해 올 때는 우리의 국방태세는 그 순간부터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주국방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절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 그에 대한 보완작용으로서 한미 간의 방위조약체제를 굳히고 미국과의 협동작전 효과를 최대치까지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77년도에는 방위태세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약화되어 우리의 방위체제는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신민당은 1977년의 안보적 결산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욕과 추태 그리고 혼란과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분열만을 초래했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보적 측면의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 1977년도의 결산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오늘날 물가는 천정 모르게 뛰어오르고 통화의 가치는 끝없이 떨어져 이른바 광란경제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 때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7년 6월 14일 부가가치세 실시를 앞두고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부가세 세율이 13%에서 10%로 인하됨에 따라 물가는 이전보다도 1.3%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였으며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세율을 10%로 내림으로써 물가는 2% 내지 3%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은 10년 앞을 바라보고 백년대계를 이룩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입안자인 두 장관, 남덕우 씨와 김용환 씨는 1년 앞은커녕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판과 시행착오를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 인정과세가 없어지고 근거과세가 과학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더니 남 장관이나 김 장관이 큰소리치던 것과 달리 아직도 인정과세는 활개를 치고 있으며 중소상인들에게 신고누락이니 과소신고니 하여 인정과세를 마음 내키는 대로 매겨 대면서도 재벌급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는커녕 추징이라는 제도조차 없으니 이 부가가치세는 다름 아닌 부자보호세요, 빈자학대세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10년간을 두고 이 제도를 연구 검토하면서도 아직 그 자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서독은 이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4년간을 준비를 했으며 불란서와 같은 나라는 놀랍게도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연구 검토한 끝에 조심스럽게 실천에 옮겼는데 우리나라의 남덕우 장관과 김용환 장관은 무슨 신통술이 있다고 6개월도 못 되는 준비기간 끝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여야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 부가가치세가 실시된 이래로 우리나라 물가와 통화가치가 안정되었다고 보며 과세는 과학적인 근거과세로 전환되었다고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저명한 대학교수는 본 의원더러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살인적인 물가고도 아니요, 통화가치의 몰락도 아니요, 더더군다나 부가가치세도 아니요, 우리 국민이 제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자기가 경제도사라고 자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용환 재무부장관의 존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신랄하기는 하지마는 이 평범한 표현 속에 진실의 일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온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두 장관은 그 책임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부는 77년도에 100억 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이룩했다고 자랑하지만 이 100억 불 속에…… 100억 불이 과연 실속 있는 수입 이었읍니까? 100억 불 수출의 근본원인이 우리나라 특유의 저임금과 출혈수출의 결과이며 우리 국민의 희생과 손실 위에 이룩된 것인데 그렇게도 자랑스럽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민에게 배급하고 있는 요소비료의 생산가격은 톤당 8만 원입니다. 이것이 농협을 거쳐서 농민의 손으로 넘겨 갈 때는 톤당 12만 2000원으로서 생산가격보다 4만 2000원이 비싼 데 반해서 이 요소비료를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톤당 6만 원, 우리 농민들에게 파는 값의 절반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요소비료의 생산가격보다도 2만 원이 더 싼 헐값으로 팔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외국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외국인보다 배가 넘는 가격으로 비료를 사서 써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자기 나라 농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사람을 살찌게 하는 정부입니까? 정부가 이룩했다는 100억 불 수출 자체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임을 착취하고 출혈수출의 결과인데 그래도 이 100억 불 수출이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자랑할 수 있읍니까? 100억 불 수출의 실제 내역을 보더라도 이 100억 불 수출 속에는 선수금 조로 받아들인 것을 수입실적 속에 계상시켜 놓고 심한 것은 종합상사들이 외국에다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현금차관으로 들여온 것까지 수출실적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의 결산에도 큰 실패와 하자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우리 신민당은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77년도의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결산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77년도의 예산안은 추경을 포함해서 2조 8700억이었는데 우리 신민당은 당초 예산의 내용으로 보아서 충분히 948억 원은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여당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157억 5600만 원밖에 삭감하지 못했읍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이상의 예산삭감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7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무려 1545억 원, 불용액이 545억 원, 도합 2000억이 넘는데 도대체 어찌 된 셈입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또 이 정부예산은 주변사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런 경우에도 그 차질액이 이삼백억 정도라면 몰라도 글쎄, 사고이월액만 해도 1545억 원이며 불용액 545억 원까지 합하면 놀랍게도 2000억이나 넘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이런 엉터리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157억 원 이상 깍으면 정부의 예산운용이 위태로워진다고 말씀합니까? 157억 원 정도를 가지고도 그렇게 법석을 떨더니 2000억이 넘는 예산집행의 차질을 생기게 했다면 그야말로 정부의 예산운용은 엉망진창으로 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자는 자기의 돈이 아니니 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멋대로 집행하는 모양이며 2000억이 넘는 집행차질이 생겨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피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중한 돈을 이렇게도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신민당이 당초 요구했던 948억 원의 예산삭감을 여당권에서 받아들였더라도 77년도 예산은 아직 1000억이 넘는 여유를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당권은 신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전후 계산도 없이, 전후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반대만 하고 이것을 막아 버리려고 합니까? 여당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2000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차질을 가져왔고 국민의 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던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을 보더라도 예비비가 4/4분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부득이한 예비비의 지출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었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비지출의 내역을 보면 김포공항 시설개수비, 고전국역사업비, 광주박물관 신설공사비, 민속예술단 유럽순회공연비, 직업훈련원 운영비, 급량비, 우수선수 훈련강화비, 국제체육경기 선수파견비 등 예비비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예비비로 지출되고 있었읍니다. 예산회계법 제26조를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이 사업과 경비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속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연례행사와 같이 실시해 온 우수선수 훈련강화라는 것은 왜 예산편성 당시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읍니까? 정부는 대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협력을 예산편성 당시 상상도 못 했다는 말입니까? 브라질 집단농장의 새마을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왜 당연히 일반예산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굳이 예비비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와 같은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예비비지출은 우리 국회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또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경제기획원이 50억 원, 재무부가 113억 원, 건설부가 85억 원, 총무처 8억 원, 국세청 35억 원, 관세청 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자의적인 것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의 주무관청이라 하여 자기들의 예산을 마음대로 늘려 놓고 심지어는 50억 원에 가까운 불필요한 예산까지 과다책정하면서도 타 부처의 예산은 내용도 모르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재무부는 이 나라의 재정을 요리하는 관청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처는 금전과 기획 면에서 면밀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왜 113억이나 되는 엄청나고도 제일 많은 불용액을 내고 있읍니까? 이렇게 부주의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재무행정을 계속해서 맡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의 말이 틀리고 무모하니, 무리하니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난맥상을 이뤄 놓고 77년도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합리화라는 목표를 내세울 수가 있었읍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으로 확정시켜 놓은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국회가 심의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해당 연도에 예산의 전체 금액만 결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제멋대로 사용하라고 백지위임을 하는 것이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 편하고 편리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관 항 목에 대한 전용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425억 원이나 되는 돈이 전용되었으니 더욱 심한 월권행위가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예산내용을 이렇게 제멋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법정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정쇄신에 관한 결산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정부는 77년도 서정쇄신을 정권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서정쇄신연감을 마련하고 특히 상훈기록부를 작성하겠다고 선전하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부조리의 일소를 국민 앞에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7년도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비위공무원이 4만 5611명, 전체 공무원의 8.9%를 점하고 위법 부당사항의 건수는 전체적으로 5984건으로서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무려 106억 5100만 원이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비위사실이 국민의 공복 사이에 생겨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렇게 많은 비위사실이 연년세세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말단공무원들은 월봉 6만 원 내지 7만 원도 못 되는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더러 부정 또는 부조리 없이 어떻게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단공무원들은 공기나 물을 마시고 사는 특수인간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전에 우선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진지하게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가공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말로만 번지르하게 채색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정형편상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재정사정이 그러하다면 먼저 예산의 짜임새 있는 편성으로 77년도와 같은 2000억에 달하는 사고이월액 또는 불용액을 막을 것이며 또 전체 예산에 하다 못해 10% 정도를 절감한다면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써 어떻게 서정쇄신을 완전히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절감운동을 벌인다면 공무원이 100% 협력할 것이요, 이 문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77년도의 서정쇄신운동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처방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상 7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으며 전부가 합격선에 훨씬 미달한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이번만은 행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법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 간의 입장을 초월하여 대국적인 견지에서 77년도의 결산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지금 신민당의 엄영달 의원께서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토론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의 잘잘못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며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든가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고전적인 예산의 기능보다도 현대적인 예산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의 변동이 극심한 까닭에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탄력적이어야 한다, 소위 예산의 탄력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 사소한 절차 혹은 집행상의 약간의 차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대승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1977년도의 예산이 과연 처음에 목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77년도의 예산으로서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을 몇 가지 알아보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77년은 세계경제가 혼미를 거듭했고 인플레와 저조한 세계무역 신장 그리고 높은 수입규제 장벽 등으로 순탄한 해였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된 바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업적들을 많이 거둔 것이 77년이었읍니다. 제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실조차도 평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굵직한 업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77년도에 10.3%라는 고도의 성장을 달성했읍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864불이 됐읍니다. 당해 연도의 세계 선진 여러 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3 내지 4%였다는 것에 비한다면 10.3%라는 것은 놀라운 성장률이었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진국의 두터운 무역장벽을 뚫고서 77년에는 100억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한 역사적인 해였읍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해에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던 국제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1200만 불의 흑자를 나타내서 이른바 자립경제의 터전이 확립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립경제 자립경제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77년에 비로소 그것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한번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00억 불 수출에 대해서 엄영달 의원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요소비료 수출가격이 너무 싸다, 농민의 희생이 크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견해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수출가격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요소비료가격이 역시 수출가격이 싼 것입니다. 국내가격이 높습니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가령 100이라는 요소비료를 생산할 때 원료가 얼마 들지 않고 혹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70만큼 국내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소용없는 비료지만 30을 더 생산해 가지고 그중에 70은 국내에다 공급을 하고 30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30만큼 생산하지 않는 경우는 기계가 돌아가는 경우에 완전히 다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 30은 싼 가격으로서 국제가격에 의해서 수출을 하고 국내가격을 가급적이면 싸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기업경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수출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외국,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엄 의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째로 혹심한 한해 등 자연조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우리는 4000만 석 이상의 주곡생산을 생산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식량의 자급이라 하는 것을 요구해 왔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주장한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 바로 77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네째로 우리는 자주국방과 안보확립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급진적으로 달성시킨 것도 역시 77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많이 해 왔읍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재정이 지니고 있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고루 균점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을 써 가지고 이른바 의료시혜라든가 사회복지 그리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역시 77년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77년에 역사적으로 처음 크게 세계 속에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77년도의 결산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읍니다. 7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순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664억, 특별회계에 있어서 546억, 5개 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372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이러한 순잉여금의 합계 1582억 원이 정부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이 없이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77년 말 현재 4조 6880억 원으로 76년 말에 비해서 27%가 증가했읍니다마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 5조 6848억 원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 국가채무 중 정부보증채무를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3조 7501억으로서 전년 대비 24.8%가 증가했으나 이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양곡수매자금의 확보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들 국가채무를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통화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77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세출예산액의 1.6%에 해당하는 452억 원인데 이는 76년도 결산에 있어서의 전용액 비율인 3.1%에 비하면 1.5%나 낮은 것으로서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충실히 집행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읍니다. 77년도 이월예산액은 2073억으로 76년도 1248억 원에 비하여 825억 원이 증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정부의 대형 차관사업의 협의와 도입지연과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정부 공사가 점차적으로 대형화하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월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될 필요는 없고 불가피한 사실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적고 쪼달리는 그러한 살림보다도 발전적이고 커 가는 살림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점과 실제 집행된 시점이 다른 까닭에 어느 정도의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미리 예산편성 당시에 삭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일을 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본인은 낱낱의 경우들 여러 가지를 따져 본 결과 사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다음으로 7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7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총 717억 원으로서 이 중 예산총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가 제한된 재해대책비 새마을사업비 사전조사비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일반 예비비지출액은 108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예산회계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체로 보아서 예산총칙에 명시된 10개 사항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를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견지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가급적 시정해 나갈 것이 요구됩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와 이를 실제 집행해야 할 시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들 예비비 지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예산편성 기술상에 있어서나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여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룩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식량증산의 획기적인 성취와 자주국방 기반의 확충 등 이러한 업적들이 효율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졌던 까닭에 생겼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19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 2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4인 중 가 104, 부 19로써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접수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