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고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록의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전손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처리한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수리 검사를 의무화하며, 셋째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학재 의원안, 조명철 의원안, 이노근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현행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명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며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 등을 사후 취득하는 사업을 철도건설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에 기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재철 의원안과 이장우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철도운영자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둘째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해당 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5항까지 모두 10건의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의사일정 제56항은 제50항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