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양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할시 및 도 단위로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시 및 도 단위 지역 중 지방법원이 없는 지역의 법원기구를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일부 법원의 관할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 개편하고, 둘째,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충남 금산군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하며, 세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신설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인 태백시와 동 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인 평창군을 동 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이를 심사한바 본 개정안이 도 단위 행정구역별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행정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관할인구와 법원사건이 과다한 일부 법원의 관할을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 개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법원의 신설과 관할의 변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법원의 신설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이 법의 시행일을 1983년 9월 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법률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므로 그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안 중 시행일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부분을 1986년 1월 1일로 명문화하고 둘째, 이 법의 시행일을 1983년 6월 1일에서 동년 9월 1일로 연장하며 세째, 시행일의 변경에 따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자를 조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