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면허권을 철도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면허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제도와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