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7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법안의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개정의 근본취지가 동일함으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적 연금 개정 관련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현행 군인연금법은 연금액의 조정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여서 조정 시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해서 연금수급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2년의 임기로 영관급장교 이상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지금까지는 그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 진급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재보직 또는 전직되고 그 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분석 분야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의 부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의 전시특례규정을 정비하는 등 병무행정의 독자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조정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국외여행 허가사유 및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과 개정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朴洋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을 나오셔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나중에 표결로 결정해야 될 텐데, 뒤에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