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15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6항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강제적립근거를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포함시켜서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3년 12월 10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한층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한 결과, 1993년 12월 14일 제1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3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제1항제7호에서 동 사업의 협약대상기관 중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함으로써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임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같은 조항 제8호 규정에 기존 조문 후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영리법인도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량이 낮아 벌칙의 실효성이 낮고 프로그램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가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현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인정하고 둘째,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당해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셋째,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당해 프로그램의 침해행위로 보고 넷째,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해서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분쟁에 관한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와 동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동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경과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상당히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관계 전문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를 지정․고시하며 동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시설계획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각각 보도록 하며 셋째,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지원사업은 시설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여섯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주자와 시설주변지역 주민을 의무적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위원 구별 없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였고 또 정부안을 많이 수정해서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청취 조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둘째, 안 제4조제5항에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시설지구 지정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시설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공청회 개최시점을 명백히 하였으며, 셋째, 안 제17조에서 시설지구의 인근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 속에 포함되는 인근지역도 시설지구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지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내용을 직접 명문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3건 법률안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경제과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을 경제과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