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홍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7년 9월 30일 제137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도 결산 및 1988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몇 분이 있으시니까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뭐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문서로써 사전에 내는 것쯤은 아셔야 해요. 의원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이 그러지 마세요. 정 의원 들어가 앉으세요. 표결을 선포했으면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8인 중 가 155인으로 부는 없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