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장기 대부하는 특례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