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허업 특허나 허가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