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5항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6항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정재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건의 협약은 공히 지난 85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5년 10월 10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 상기 세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 체결국의 대한투자와 기술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스리랑카, 대인도, 대룩셈부르크 진출을 지원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상기 세 협약의 요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이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및 자본세입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아국이 19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기 세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기술의 유치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3건의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지금 정재문 의원이 보고한 협약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미리 고지해 드린 46개 의안이 다 처리되었읍니다. 한 가지 의사일정을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피로하시고 하지만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의사일정 작정할 때까지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되고 작정된 후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한 가지만 더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