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에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의 3개 법률과 함께 일괄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의 존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법률별로 분리해서 위원회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법률안을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판매가 금지되는 외래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1978년에 폐지되어 그 규제대상물품이 없어졌으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외래품의 규제는 관세법에 의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은 1960년대 초 외국환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자에게 정부보유 외국환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징수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나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외국환을 매각할 경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산업부흥국채법은 6․25 동란 후 산업부흥을 위한 융자금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64년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국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채법과 그 사업목적을 가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폐지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된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