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기간 계산을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다만 군인사법상의 특수한 정년제도를 고려 현행 일부 기득권을 시행령에서 보호하려는 것과 둘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국적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관계규정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일부를 수정키로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간 계산근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안 제16조제8항을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아울러 기존 연금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세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