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기술이전촉진법안, 의사일정 제32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 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소요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던 안전관리규정을 통합 작성토록 하고, 보일러 설치․시공 사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설치․시공에 대한 확인제도를 폐지하며, 염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측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계량에 관한 사항만을 법에서 규정하고 제명을 계량에관한법률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0일 제7차 위원회에서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기술이전촉진법안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에서 기술이전기관과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시에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검정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이전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이전촉진법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35.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36.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37.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3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로부터 제출된 2건의 개정법률안과 3건의 관련 청원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제의 정의를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위무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며, 셋째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제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동일한 경우에만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조제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여섯째 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형근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이성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김명섭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 2건을 함께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한시적으로 종전의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 계리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 간에 체결되는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둘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셋째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 중 일반 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계리하고, 다섯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 김병태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법률안, 황규선 의원 외 131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위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퇴폐․변태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제품검사 제도를 폐지하였고, 셋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넷째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 장소에서는 1년간,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간 식품접객업의 허가 신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홍준표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발의된 법안 그리고 관련 청원 1건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 관련단체나 관련 전문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김찬우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위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면허 자격정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치된 민간 보건의료 시설이 공중보건 업무를 위탁 수행할 경우 시설운영비 보조와 조세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중보건의사 중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의 취약지역의 민간 보건의료시설의 공중보건 업무를 위탁한 경우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 업무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보건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아직도 산적되어 있는 법률안 심사 등을 위해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40.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