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성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실무 계층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숙련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위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상향조정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55세로 하되 개별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하여 그 정년을 58세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63년도 공무원정년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국민의 평균수명이 많이 신장되었고 또한 정부의 기능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숙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상향조정하여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