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性宇
내무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실무 계층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숙련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위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상향조정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55세로 하되 개별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하여 그 정년을 58세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흔히들 말을 하기를 이 나라 역사를 찬란한 5000년 역사 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반만년 역사 운운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천신만고의 역사요 답답한 이 역사를 시원시원하고 신바람이 나는 역사로 만들어 달라는 역사적 소명과 온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 달라는 이 국회, 이 국회의 한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 홍성우, 과연 그 뜻을 받들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해 왔는지 이 가슴에 있는 양심을 뽑아서 4000만의 집대성인 이 국회의사당, 이 의사당 바로 옆을 수천 년 동안 이 민족과 더불어 도도하고 당당하게 흘러온 한강, 이 한강 깊숙히 담그어서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도를 측정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적당한 운동을 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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