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전북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채영석 의원입니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저희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 이 법률안도 지난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안을 제출키로 합의한바 이를 지난 12월 6일 제9차 상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은 그 무역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영위하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있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그 취소권자를 상공부장관으로 하는 등 동 법률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구매자 등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7일 및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소위 피라미드판매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안 제3조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취하여 피라미드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므로 안 제3조2항은 본 법률안 전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제2장 방문판매 또는 제3장 통신판매의 규정에 한하여 그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연환경보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