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7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8항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결핵예방접종과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하여 비전염성 환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정지된 자는 전염성이 소멸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복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 법안의 제안이유는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법정 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제1종 전염병 중 두창을 삭제하고 제2종 전염증에 후천성면역결핍증․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신설하는 등 법정 전염병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전염병 환자의 공중집합소에 대한 출입금지․취학금지․이동금지․동 시체의 화장 의무․이장 및 개장 금지 등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임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 중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8일 제16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나머지 2개 법안은 본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9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의 무리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