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회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62년 이 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3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진행과 경제적 생활여건의 향상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해외이주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이주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과밀인구 해소와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수속․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주의 활성화와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등 해외이주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외이주의 정의를 현행법상의 집단이주, 계약이주, 특수이주 대신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도록 구분하고 또한 해외이주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존의 해외이주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이주신고제를 도입하여 해외이주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과 관련 해외이주비 환금을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도록 현실화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의 해외이주포기제도를 외국거주 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자로, 해외이주 수속 후 미출국한 자는 해외이주포기자로 구분하여 각각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0월 8일 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11일 제7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여러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27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교류사업을 전담할 한국국제교류재단을 공법인 형태의 정부 및 민간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둘째, 재단이 전담할 사업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해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등이며, 셋째,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고 재단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법안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서 동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현재 문화부 산하 법인체인 한국국제문화협회를 해산하여 동 재단에 개편 통합하고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지난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친 다음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심사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그러면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